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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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대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사례(전화기)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 전화기 제조회사가 전화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나 마크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출원일 후 20년까지(구법 적용 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 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간단 정리)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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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원천, 핵심기술 | 생명 주기가 짧은 주변 개량 기술 | 물품의 외관 | 상품의 명칭 |
예시 | 엔진제어 시스템,ABS 브레이크 시스템 등 | 백미러,컵홀더 등 | 차체 형상,의장 형상 등 | 자동차명칭, 제작사 명칭 등 |
40 → 권리, 2016→년도, 0000150→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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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권리, 0256534→일련번호, 00→구분, 00→구분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느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