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의 첫번째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다가온거 같다 .
그 동안 갈고닦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생각으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어떤걸 해볼까하며 고민에 빠졌었다.
처음부터 고난이였다 도대체 어떤걸 해야 잘했다고 전국에 소문이 날까...? 내 실력이 그걸 뒷바침이 될까? 라는 쓸대없는 생각과 고뇌에 빠져있을때, 내가 평소에 자주 타던 쏘카가 생각이 났다. 아 차에대한 무언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렌트부터 카풀까지 여러 생각을 했지만, 결론에 다달은건 이것들을 모바일이 아닌 PC웹으로 볼만한건가?? 답은 "아니다" 였다... 아무리 기술 녹여내고 결과물이 좋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쓸모가 없는것이 아닌가??
모든걸 다 엎어두고 다시 판을 깔기 시작했다, 평소에 당근을 자주하던 나는 중고시장을 생각하고 있었고 중고만 하면 너무 식상하고 많지않나? 경매?? 중고경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준 만물도깨비경매시장이 생각이 났고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중고 경매에 대한 확실한 사이트가 없었고 있어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고 이거다!! 라고 생각하여 주제 확정이 되었다.
주제선정이 끝났으니 어떤 테이블이 들어갈지? UI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다
제일 먼저 관련 법령을 정리하기로 했다.
개인 중고품 경매는 일반 중고매매거래랑 같이본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의거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키면 된다.
또한, 환불, 교환 및 취소 등의 자체규정을 설립해야하므로 타중고거래 사이트의 규정을 카피 보완수정하여 적용할거다.
전자금융약관과 개인정보보호약관 등을 표기해두면 될거같다
무엇보다 책임소재에 관하여 정확한 명시를 해둬야 할거같다.
ex)본사이트는 중계사이트이며,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등
법령은 중요하기때문에 계속 알아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