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봄으로 차오르던 25년 초, 나는 또 짤렸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회사를 잘만 다닌다. 그런데 나는 한 번 구조조정 당한 뒤 새로 입사한 두 번째 회사에서마저 구조조정대상이 되어 나오게 되었다. 그것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 라는 똑같은 이유로.
넋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두 번이나 짤려본 김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기로 했다.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보면서 혹시나 슬픈 일을 당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이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이다. 한마디로 재취업할 때 까지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것.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받던 금액을 전부 주지 않는다. 구직 급여액 과 급여 지급 일수는 퇴직 전 임금과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구직급여 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로 계산된다. 자세한 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을 통해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고 2.비자발적으로 퇴직 한 경우 여야 한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이 때려친 경우라면 받을 수 없다. 퇴사는 신중하게 생각하자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에 있었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된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가기 전 해야할 일들이 있다. 내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 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실직자”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와 ‘이직 확인서’ 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해당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고용24 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된다. 구직 등록을 하려고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지난번에 신청한 이력이 자동저장 되어있는 것이 보일때의 그 짠함이란…
이후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 시작 후 7일 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하니 날을 잡아서 제대로 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센터에 꼭 방문해야 한다! 방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수한 교육을 소멸되니 주의하자.
내가 직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고, 개발 계정으로 개발과 테스트에 활용했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던 중 다음 문구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까지 마친 후 신청을 이어서 진행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찾아보고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가자.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 일수의 1/2(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절반)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놓치지 말자.
나의 경우 첫번째 직장에서 짤린 후 3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근무했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후의 재직증명서와 회사의 직인이 찍힌 12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해 증명을 받았다.
내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증빙자료로 12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고액임금자로 재취업한 경우’ 였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
다행히(?) 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보내드렸고 이상 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번째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로부터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