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캠프 TIL - 지분은 곧 권력이다. 내가 겪은 스타트업의 리얼한 주주총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론들

Jaden Lee·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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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은 곧 권력이다. 내가 겪은 스타트업의 리얼한 주주총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론들

오늘은 개발자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약 4년 전, 저는 한 AI 스타트업에 앤젤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아 Series B 투자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졌죠. 당시 저는 전체 주식 390만주 중 xx만주를 인수하며 약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소액 투자자였습니다.


스타트업을 경험하기도 했고 실패한 스타트업의 Co-Founder로써의 경험도 있던 저는 앤젤투자가 한창 궁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번 도전! 해봤던 응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상하지 못했던 “경영권 분쟁”이라는 현실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 현실에서 마주한 주주총회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인해 그는 퇴임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대표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항목수치
총 의결권 주식 수290만주
전 대표 찬성표125만주 (43%)
결과❌ 부결 (과반 미달)

✔️ 43%나 되는 주주가 배임 전력이 있는 전 대표의 복귀에 찬성한 것입니다. 과반은 넘지 못해 부결되긴 했지만, 그 수치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 교훈 1: 스타트업에서 '지분'은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다

스타트업의 지분은 다음 3가지 권리를 내포합니다:

1. 경제적 권리

  • 배당, 잔여재산 청구권

2. 의결권

  •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권
  •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

3. 정보권

  • 사업 보고서, 회계장부 열람 등

⚠️ 이 중 가장 강력하고 위태로운 건 바로 의결권입니다.
투자 당시 아무도 "의결권"의 힘과 리스크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중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정당한 내 권리는 주식 수에서 나옵니다.

  •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스타트업에서의 초기 지분 구조가 곧 의사결정 구조이며, 권력 구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 퇴임한 대표는 여전히 대주주였기에, 강력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저는 소액 투자자로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실질적인 견제력은 없었습니다.

🧠 이론으로 보는 스타트업 지분 구조의 본질

🧩 1.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은 '지분과 의결권 분리'에 있다

전통기업 vs 스타트업

구분전통 대기업스타트업
지분 구조다수 주주 + 분산 소유소수 중심 (창업자, 초기 투자자)
의결권 구조이사회 중심, 견제 가능창업자 중심, 집중적 권력
감시 시스템감사, 이사회, 내부통제없음 or 창업자 독점

✔️ 스타트업의 초기는 '전제군주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분 설계는 곧 헌법 설계입니다.

⚖️ 2. 의결권 집중의 양면성

장점단점
빠른 의사결정독단 가능성
책임 중심의 권력 구조배임/횡령 발생 시 통제 불가능
투자 유치 과정 단순화소수견제 실패시 경영권 탈취 가능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중 의결권 구조(Dual-Class)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 Class A = 1주 1표, Class B = 1주 10표)

📊 스타트업 단계별 지분 전략: 현실과 이론의 조화

단계창업자 지분투자자 지분핵심 체크포인트
Pre-Seed100%0%법인 설립, 공동창업자 지분 합의
Seed70~90%10~30%SHA(주주간계약), 의결권 제한 가능
Series A40~70%30~60%이사회 구성, 우선주 구조
Series B+20~40%60~80%경영권 방어 장치, 스톡옵션 풀 확대

🛡 의결권과 경영권 방어 전략

✔️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장치

장치설명
SHA(주주간계약)주요 결정시 공동 합의 필요, 드래그얼롱/태그얼롱 조항 포함
우선주 발행투자자에게 배당 및 청산 우선권, 의결권 제한 가능
이사회 구조투자자와 공동 참여, 일부 안건은 이사회 전결로 제한
스톡옵션 풀지분 희석을 통제하며 인재 유치
배임 시 해임권 조항일정한 조건 발생 시 강제 해임 가능

🧠 경제학/법학 이론 배경

📘 1.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다.”

  •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가 경영자이자 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 리스크가 낮다고 보지만,
  • 실제로는 “공동창업자, 소액주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합니다.

⚠️ 권한이 집중될수록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

📕 2. 기업지배구조론 (Corporate Governance)

  • 기업은 ‘지분’을 바탕으로 형성된 의사결정 공동체

  • 단, 스타트업은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늦기 때문에 초기 지분 구조가 사실상 헌법

구성 요소의미
주주총회입법부
이사회행정부
감시 장치사법부

스타트업은 이 3권이 창업자 1명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3. 게임 이론 관점

  • 주주총회는 다수결 게임
  • 의결권 확보가 ‘우호세력 구성 게임’이 되며, 때로는 연합/배신/이탈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함
  •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액주주는 항상 불리함

📌 지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

1. 책임의 무게

창업자가 51% 이상의 책임과 의결권을 지녀야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 가능

2. 장기 인센티브 설계

공동창업자에게는 스톡옵션 + 베스팅 조건을 활용해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3. 투자자 의결권 제한

우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SHA를 통해 의결권 블로킹 조건 설정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

🔧 1. 팀 빌딩과 지분 분배는 어떻게?

초기 공동창업자와 팀빌딩 시, 관계보다 역할 중심의 분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균등 분배하면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지분 베스팅 조건 필수

예: “2년 이상 근무 시 지분 100% 확정”, “1년 후부터 매월 1/36씩 확보”
→ 이탈 방지 및 책임 확보

🛡 2. 경영권 방어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전략설명
우호지분 연대 확보공동창업자, 초기 투자자와 신뢰 기반의 의결권 연대
SHA(주주간 계약)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공동결정 구조 명문화
우선주 vs 보통주 구조 설계투자자에게 경제적 권리는 주되, 의결권은 제한
이사회 구성 주도권 확보중요한 안건은 이사회 통과가 전제되도록 정관 설정
스톡옵션 풀은 선확보후속 채용과 보상 구조 유연성 확보
비상 시 권리 행사 조항 삽입예: 배임 발생 시 강제 해임권, 우선매수권 등

🎯 왜 창업 초기에 대표자는 9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가?

1. ✅ “대표자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 사업이 망하면 채무, 법적 책임, 투자자와의 관계 정리 등 실질적인 부담은 모두 대표자에게 집중됩니다.
  • 그에 비해, 공동창업자나 초기 합류자는 상대적으로 책임은 적고 권리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책임 = 권한” 구조가 지분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분은 참여의 대가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반영하는 것이다.”

2. 🛡 경영권 방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 대표자가 50% 미만의 지분만 가져가면, 공동창업자와의 마찰이나 투자자와의 대립 시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특히,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초기 판단 하나가 기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상황결과
대표 지분 51% 이상전략·투자 등 의사결정 주도 가능
대표 지분 30~49%공동 의결권자 설득 필요 → 분쟁 가능성 ↑
대표 지분 < 25%주요 정관 변경조차 막기 어려움 (특별결의 대응 불가)

3. 🔧 공동창업자·핵심인력 보상은 “지분 희석 없는 방식”으로 가능

  • 핵심 팀원에게 스톡옵션, 보너스, 성과급, 별도 계약 조건 등을 통해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초기 합류했으니 20% 달라”는 논리는 책임 대비 과도한 권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 대표자는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 지분이 계속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4. 📉 대표자의 지분이 낮으면 후속 투자 유치도 불리

VC나 기관투자자들은 대표자의 지분율을 유심히 봅니다.

대표자가 30% 이하의 지분만 가진 상태라면:
“과연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경영권을 잃을 경우, 우리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대표자의 지분율이 Series A 전까지는 최소 60~70% 이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 정리하면:

이유설명
책임 집중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대표자가 떠안기 때문
경영권 방어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생존을 위한 구조 필요
장기 전략 주도후속 라운드 대비 및 사업 비전 유지 가능
투자자 신뢰 확보대표자의 지분율은 “장기 책임”의 신호로 간주됨

💡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지분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 책임지는 구조의 중심축입니다.
팀원에게는 신뢰로,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으로 작용합니다.”

🎯 마무리 정리

대표 지분율권장표준 (VC 관점)
단계최소 지분율권장 지분율
Seed90% 이상100% (합의 전)
Series A60% 이상70% 이상
Series B40% 이상50~60% 이상

✅ 요약 핵심

교훈설명
지분은 권력이다투자금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구조
경영권 방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최소 51% 통제 or 구조적 우위 확보
SHA와 이사회는 헌법이다스타트업 거버넌스는 ‘계약’으로 시작한다
의결권 리스크는 조기 설계로 해결우선주/베스팅/이사회 구조가 핵심
경영자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한다희생의 무게만큼 권한이 필요하다

🔚 마무리하며

이번 경험은 투자자로선 실패일 수 있지만, 창업자로선 아주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 “지분 구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
초기 창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 한 문장 요약

“스타트업 지분 설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한 정치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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