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가장학금 신청

Sage·2022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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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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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 국가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유형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1유형
    1) 지급대상
    - 재학생은 최종 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신입·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2) 장학금액
    - 0 ~ 7분위(7,681,620원 이하): 등록금 전액
    - 8분위(10,242,160원 이하): 337,500원
    3) 최대 수혜횟수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장학금 총 수혜횟수: 학생별 총 한도 8회 / 5년제(10회), 6년제(12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했던 과정
    - 부 or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가구원 동의

  • 우선감면 여부
    - 우선감면금액 ->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 개인지급

    • 유의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학비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전액 수혜대상자는 납부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등록금납부 절차를 거쳐야 함
  • 교내장학생(성적우수장학생 등)의 경우
    - 학기 미 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됨
    - 휴학 예정자인 경우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해야만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선발 결과 미발표 ->) 교내장학 선발자 중 국가장학 우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로 교내장학 포기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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