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개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안정기구, 국민안심 KDIC
예금자 보호를 넘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설립 목적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됨
사전적 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주요 업무
예금보험기금 조달
- 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
- 동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
금융회사 경영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조사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 파악하여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알선하거나,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
- 금융구조조정추진
보험금 지급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함
지원자금의 회수
-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원자금 회수
-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되면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 부실우려 금융회사나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위청구를 하여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함
착오송금 반환지원
-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반환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