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IFRS 17

박세진·202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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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 국제회계기준 의 약자. 상장 기업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까지는 IFRS 9 이라는 회계기준이 사용되어왔으나, 보험업계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IFRS 17을 실행 예정임.

현재 보험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 4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험의 국제회계기준이라 할 수 있음.


🤔 IFRS 17 이 뭔데 ?

우선 IFRS란 ,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하여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IFRS 17은 세계 보험사의 재무 상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원칙이다.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1.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 (원가 -> 공정가치(시가))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경

이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보험부채는 뭐야 ❔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


😶 IFRS 17, 왜 도입할까?

IFRS 17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가 고객이 원하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보험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시점 보험료와 미래시점 보험금을 따져야 하는 보험회계의 특수성 대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유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ICE 신용평가에 따르면, IFRS 17 도입 시 보험사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보험사의 이익구조도 보다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보험사,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는?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시가로 바꾼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된다.
이에 비해 시가 평가 방식은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져 책임준비금의 규모도 그때그때 바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도 떨어지므로, 보험사는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것이다. 적정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도 늘려야 한다.

금리 하락기조에서는 시가 평가시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포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한다.
결국 보험사들은 RBC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려야 한다.

RBC비율

  •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상태를 나타낸 것.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ex) 보험사 고객 100명이 보험금 1원씩을 동시에 찾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
    보험사가 100을 보유하고 있다면 RBC는 100%, 보험사가 200을 보유하고 있다면 RBC는 200% 가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가로 평가한다고 할 때 왜 보험사가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가져왔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IFRS의 주요 내용 (상세하게)

(1)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이전에 최초로 IFRS를 도입했을 때, 보험업에서는 부채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and 도입시에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관행을 준용하여 현행 보험부채는 보험을 판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cf) 보험업 이외의 많은 산업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IFRS 최초 도입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준용하였다. 공정가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해야만 정보이용자(ex. 주식 투자자) 들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는 효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IFRS 17 에서는 기존 보험업의 부채를

✔ 최적추정부채 (BEL : Best Estimate of Liability)
✔ 위험조정 (RA : Risk Adjustment)
✔ 계약서비스마진 (장래 발생 기대이익, CSM : Contractual Service Margin)

의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게 된다.

1. 최적추정부채(BEL)

최적추정부채는 해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만약 수취할 보험료가 500인데 지급할 보험금이 600 이라면 (보험사 입장)
최적추정부채의 현금흐름은 100이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IFRS 17에서 말하는 최적추정부채가 된다.

수취할 보험료보다 지급할 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최적추정부채가 되는 것 !

2. 위험조정(RA)

위험조정은 미래에 해당 보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미리 일정부분 반영하는 부채이다.
위 사례를 다시 예로 들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추정이 600인 경우,
추정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50을 반영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위험조정이라고 한다.

3. 계약서비스마진(CSM)

계약서비스마진은 향후 보험에서 예상되는 이익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현금의 유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만일 수취할 보험료가 500이고 지급할 보험금이 400이라면 약 100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될 것이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계약서비스마진이 된다.

=> 부채는 연도말에 평가하도록 하므로, 매연도말 금리를 반영하여 최선의 공정가치로 부채를 조정해야 한다.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경

IFRS 4 에서는 보험수익을 현금 수취 시점에 인식하고, 보험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 하였다. => 현금주의

이는 다른 산업에서 모두 발생주의를 도입한 것 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보험업의 정확한 수익/비용을 인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주의 : 현금을 주고받는 시점 에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
발생주의 : 현금의 흐름과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 에 거래를 기록

재무제표 : 발생주의로 작성 !

IFRS 17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현금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수익/비용이 명확하게 대응되는 시점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최초인식시점

위 사례를 보면 처음 예상한 시점에 현금유입 900이 예상되고, 이후 1년에 200씩 현금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향후에 현금흐름만으로 300의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최초에 인식해야 할 금액은 300의 미래현금유입에 대한 자산, 위험충당금 10, 그리고 290의 예상이익 이다.

즉, 향후 수취할 금액이 300이 있고 (BEL 자산), 위험을 예측하여 충당금으로 쌓은 금액이 10 (RA 부채) , 계약이 끝나면 예상되는 이익이 290 (CSM 부채)
라는 의미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1. 보험을 설계할 때 0시점에 900원의 보험료를 받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정하자.
    ( 실제 보험이라면 몇년동안 돈을 받지만 최초에 다 받는다고 가정한 것)

    그리고 1시점, 2시점, 3시점에 사고가 나서 각각 200원씩 지출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보험사 입장에서 최초에 이 계약으로 300을 벌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는 최적추정부채(나갈돈) 이 아닌 최적추정자산(받을돈)이 300이 되는 것이다.

  3. 여기서 미래 추정이 잘못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위험조정을 10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계리사 등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수치가 될 것임)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받을 돈 300 중 10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290이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계약서비스마진)

  4. 이렇게 해서 미래에 받을 돈이 300(자산)으로 인식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조정 10이 부채로 잡힌다.
    또한 미래에 벌게 될 이익을 당장 인식할 수는 없으니 부채로 290을 잡아두게 된다.


2. 보험료수취시점

실제로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이 되면 예상과 다를 수가 있다.
이 때 다시 한 번 예상치를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현금을 수취한 이상 이제는 지급할 의무만 남아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 부채만 남아있게 된다.

이전의 회계처리 (IFRS 4)에서는 수취한 시점에 전부 수익으로 잡는다 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1. 보험을 최초에 설계할 때는 900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이 달라져 700의 보험료를 수취했다. 그리고 향후에 나갈 보험금이 600이 아닌 450 으로 예상된 것이다.

    이 때 현금이 700 들어왔으므로 -> 자산에 계상
    남은 기간 동안 나갈 돈은 450 이니 이제 최적추정부채(나갈 돈)이 450이다.

  2. 예상되는 이익도 달라졌다.
    700을 받고 향후 450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므로, 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250 이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보험 충당금 10을 제외하고 나면 예상되는 이익은 240 이다.

  3. 재무상태표에 남을 부채는 다음과 같다.

    • 향후 지출해야 할 최적추정부채 450
    • 위험조정충당금 10
    • 예상되는 이익 240

    이 세개를 합하면 700인데, 보험사에서 받은 현금 700의 구성이
    미래에 나갈 보험금 450 + 충당금 10 + 이익 240 으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4.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 차변에는 받은 현금 700
    • 미래 예상 이익이 290 -> 240 으로 줄었으니, 차변에 CSM 부채를 50 만큼 차감
    • 최적추정자산 300 -> 최적추정부채 450 으로 바뀌었으니, 대변에 BEL이 750

3. 보험금 지급 시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인식했던 지급할 부채(BEL) 를 수익으로 전환
실제로 지급한 현금을 비용으로 하여 수익 & 비용이 대응되도록 인식.

이렇게 하면 지급할 부채 (BEL)는 감소하게 됨.

이전의 회계처리 (IFRS 4)에서는 지급한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잡았다.

cf) RA, CSM 상각
-> 예상 이익은 일시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보장기간 동안 인식된다.
따라서 3년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각 시점에 따라 나누어 이익을 인식하게 되고, 위험조정(RA)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면 이익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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