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기술개발

SeungMin Park·2023년 11월 3일
1

좀 뜬금없지만 특허와 기술개발 액기스 요약
(시험 끝나면 지울거임)

특허와 기술개발 강의 목표

  • 대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마인드 함양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이해
  •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특허 검색 및 분석
  • 기술조사 및 특허 선행기술조사 방법

1,2장

지식 재산권

저산신, 특실상디~

  • 저작권: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
  •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 산업재산권
    - 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함
    • 실용신안: 고안을 대상으로 함
    • 디자인: 산업적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함
    •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
      특실상디~

3장

저작권 법의 목적

  •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이에 인접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권의 효력

  • 저작권의 효력은 저작물의 창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저작권의 권리변동,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유리함)

저작권의 보호기간

  • 단독 저작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기존에는 사후 50년)
  • 공동 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 업무상 저작물: 공표한 지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

공단업보

베른 협약

  •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 (한국은 1996년, 북한은 2003년 가입)
  • 협약 가맹국들은 외국인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저작인격권의 종류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저작인격권의 종류라는 걸 알아야 한다.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별명, 가명 등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내 영상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을 권리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
    • 다만,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음

저작 재산권

  • 복제권: 저작물의 인쇄, 촬용, 복사, 녹음, 녹화등을 통하여 복제할 권리
  • 공연권: 저작물을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저작자 등이 원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 대여권: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작성
    ->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됨.

저작 인접권

  •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으로 표현
    실연자도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짐

  • 음반 제작자: 음반을 제작하고 녹음을 주도하는 책임자
    음반 제작자도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을 가짐

  • 방송 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짐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

  • 실연, 음반에 고정,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은 50년)까지 존속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오마주와 패러디

  • 패러디: 원작의 비평, 풍자에는 충실하되, 원 저작물과는 다른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 오마주: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특정 작품의 장면 혹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

  • 다만, 단순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 및 오마주는 표절에 불과

오마주와 패러디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방법
1. 합법적 사용
2. 변형 및 창작성
3. 공정한 사용
4. 실례 및 비방 피하기
5. 저작권 주인과 협의

GPL or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를 위한 라이선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되어야 함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함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이전과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함

4장

상표권의 목적

  • 상표권 침해의 경우, 일반 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짝퉁)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 등과는 달리 비친고죄(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이 처벌 가능)로 규정하고 있음

상표 등록의 요건

  •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함.
    - 상품의 보통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관용, 기술적인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및 그 밖에 식별력 없는 표장은 상표불가

상표등록 출원

선출원

  •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상표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이후 존속기관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반 영구적인 권리) EX) 샤넬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와 유사한 권리

  • 서비스표: 무형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 상표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단체를 설립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이 사용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낼 수 있음
  • 업무표장: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등의 특성을 충족한다고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다지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의 성립요건

  •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의 동산
  • 형태성: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심미성: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

디자인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됨

  • 신규성: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으로 간주함

    •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창작 비 용이성: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도
    - 해당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반포된 간행물, 전기 통신회 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디자인 및 이들의 결합

디자인등록출원제도

  • 1디자인 1출원: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마다 1디자인을 출원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예외적으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 등록출원 할 수 있음
  •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사용되는경우,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
  • 비밀디자인: 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지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디자인 존속 기간

  •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 선출원제도

디자인맵

  • 디자인의 경우, 키프리스에서도 검색이 가능함.

5장

특허법의 목적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허권: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고 보호함 -> 발명의 공개, 발명의 이용

특허와 실용신안

  •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고안을 대상으로 함

중요!!!!!!!!!!!!!!!!!!!!!!!!!!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1. 자연법칙을 이용
  •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원칙, 이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
  •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 자연법칙 그 자체
    • 단순한 발견 및 정보의 제시, 미적 창조물

    • 미완성 발명, 단순한 기능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

      자자단반미

  1. 기술적 사상
  • 기술: 과학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산업 분야)
  • 사상: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 기술적 사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할 정도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이면 발명으로 인정
  1. 창작
  •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위적 작용
  • 창작의 3요소: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 -> 신규성
  1. 고도한 것
  • 발명과 고안이 구별되는 부분
  • 발명의 창작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함 -> 진보성

특허요건 이거 다 외우기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선출원
  3. 신규성
  4. 진보성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 요건에서 산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됨
  •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실험, 학술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게 된 것)
    •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 수술방법 등의 의료행위

    •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현업선수

2. 선출원

  • 선출원: 가장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특허권 부여
  • 미국은 예전에 선발명주의였으나, 2013년 이후 선출원주의로 변경

3. 신규성

  • 특허 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다른 선행기술이 없어야 함

  • 시간적(특허 출원일 이전), 지역적(세계주의 -> 세계 최초)

  • 신규성이 없는 발명
    - 공지된 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해외에 불특정인들에게 이미 알려짐

    • 공연히 실시된 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신문, 책, 잡지 및 전자적 출판
    •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제도)

  •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를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발명자 자신이 임의로 공개된 경우도 해당)

공지예외주장 제도

  • 자신의 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심사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1년 내)
    -> 논문발표, 박람회 출품: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하면 해당 발명이 공개되었으므로, 신규 성이 상실되는것이 원칙이지만, 비공개 된 것으로 간주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협박 및 산업 스파이 등

  • 공지예외주장 주의사항: 해당 사유에 의해 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심사할 뿐, 출원일 자체가 소급(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침) 된 것은 아님

  • 만약 A가 2023년 1월 1일에 논문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1일에 공지예외주장 출원하였는데, B가 A와 동일한 기술로 2023년 3월 1일에 출원하였다면?
    -> A와 B 둘다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할 수 없는 발명
  • 진보성 판단
    - 당업자가 통상적인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가?
    • 더 나은 효과가 존재하는가?
    • 수치한정 발명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는가?
    • 기존 선행기술 구성요소의 단순 결합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 가능한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 구성요소 A+B+C로 이루어진 발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용문헌 1건에서 구성요소 A+B+C가 모두 존재하면 신규성 X, 2개의 문헌의 구성요소가 각각 A+B+X, A+B+C가 있을때, 두 문헌을 조합하면 진보성 X

6장

발명의 종류

물건의 발명

  •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이나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건 자체에 관한 발명
    - 제품 발명: 기계,기구,장치, 시설 등
    • 재료 발명: 화학물질, 조성물 등
    • 용도 발명: 물건의 특정 성질을 이용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 측정 또는 분석하는 방법 등 일정한 목적을 향한 행위나 공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발명(시간적 요소가 발명의 구성상 필수 요건)
    -> 제조(생산) 방법의 발명
    -> 기타 방법의 발명 - 통신, 측정, 수리, 제어 등의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 사용법 및 물건 취 급법의 발명 등

영업방법 발명

  •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스니스 시스템 및 방법
  • 단순히 기존에 없던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음
    ->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함

미생물 발명

  • 예전의 미생물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유전공학 등의 기술 발달로 미생물 발명도 특허이다
  • 미생물 발명: 미생물(곰팡이, 세균 등)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발명으로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함
  • 미탁물 기탁 이유: 해당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제 3자가 분양을 받아 재현 가능
    ->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 미생물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 한국세포주은행(KCLRF)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기술표준

  •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통적인 약속
    ->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등

표준 (필수) 특허

  • ISO, IEC, ITU, ETSI, IEEE 등의 표준화 기구(기관)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의 내용과 특허(청구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
  • 해당(표준)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이 사실상 불가능

표준 특허의 특징

  • 표준이 적용된 제품은 당연히 표준특허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움
    -> 제품 생산자는 표준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피 설계 가능성이 희박함
  • 표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준화 활동과 함께 관련 전문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함
  • 표준특허는 기술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FRAND 원칙

  • 특허권자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거나, 특허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 Fair Reasonable And Non-Discirminatory

  • Fair(공정성): 끼워팔기, 가격 고정, 거래업체 제한 금지 등

  • Reasonable(합리성): 라이선스 비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

  • Non-Discriminatory(비차별성):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 환경 유지

직무발명의 정의

  •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 발명 -> 권리(특허)는 사용자에게 귀속, 발명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직무발명의 목적

  • 사용자(연구개발 시설 제공) 과 종업원(발명을 완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 사용자에게는 종업원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유도
    • 종업원에게는 발명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발명에 매진하도록 지원

      -> 특허법의 목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7장

  • 권리의 주체: 해당 발명을 완성하거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자연인만 가능(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 실질적인 발명자 보호)
    -출원인 및 특허권자: 자연인, 법인 둘 다 가능
    -대리인: 특허 출원에 관한 업무를 대리
    • 기타 권리 능력자
      • 외국인: 권리능력은 인정되지만,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함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은 없음
  • 권리의 객체: 발명

특허 명세서

  • 특허제도의 목적: 산업 및 기술의 발전 -> 출원인(발명자 보호), 제 3자의 이용
  •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해 기재
  •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로 구분할 수 있음

특허 청구 범위의 정의

  •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 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작성
    ->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요지에 핵심하는 부분
  • 특허가 등록되었을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 하는 역할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맏침 되어야 함
  • 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로 이루어져야 함
  • 특허청구범위는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권리범위 해석에 유리함
    -> 모호한 의미의 용어는 피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다항제 기재방식으로 작성됨
  • 각 특허청구항은 독립적인 기술범위를 가짐

특허 침해 판단

  •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침해가 인정
    ->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EX) 특허 구성요소가 A+B+C 일 때, 침해 비교제품 구성이 A+B이면 침해 X
  •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보다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 특허 침해
    EX) 특허 구성요소가 A+B+C 일 때, 침해 비교제품 구성이 A+B+C+D이면 침해 O

강한 특허가 되기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

  • 넓은 권리범위가 되도록 청구항을 작성
    - 침해여부 판단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초로 판단

    • 발명의 해결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는 기재하지 않거나 독립항이 아닌 종속항으 로 기재
    • 지나치게 세부적인 설명이나 달리하여도 제품동작에 영향이 없는 특징은 자세히 기재하지 말것
  • 견고한 권리범위가 되도록 청구항을 작성
    -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공지 기술을 포함 -> 거절이유 통지 대상

    • 선행기술조사 ->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선행문헌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특허 청 구항 작성
  • 좋은 명세서가 되기 위한 조건
    - 최대한 넓은 권리 범위를 거절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

    •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함

8장

특허출원

  •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임시출원(가출원) 제도

  •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출원하는 정식출원이 일반적이지만 상황(긴급하게 출원하여야 하는 상황) 에 따라 임시출원(가출원) 하기도 함

  • 청구범위유예 제도 출원: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를 생략 하고 출원할 수 있음

  • 중요 임시명세서 제도 출원: 긴급을 요하는 출원의 경우, 발명의 내용을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논문, 연구노트 등) 으로 작성하여 출원

  • 효과: 임시출원(가출원) 이후, 기간(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고 정식출원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일 판단시점을 임시출원(가출원) 일자로 소급(앞당김)

방식심사

  •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방식심사가 진행됨
  • 방식심사: 출원의 주제 및 법에서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판단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법률상의 요건 및 수수료의 납부 등
  • 방식 심사에서 흠결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바로 잡음)을 명할 수 있음
  • 방식 심사가 끝나면 국제특허분류 코드(IPC)를 부여함
    IPC -> 특허정보를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체계(코드)로서, 특허분류 및 검색등에 사용할수있음

출원공개제도

  • 특허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기간(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의 내용을 공개 하는 제도

  • 목적
    1. 기술발전: 제 3자에게 개량발명 혹은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 제공

    1. (국내) 산업보호: 동일한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 투자 혹은 중복출원을 방지
    2. 권리보호: 특허침해 시 보상금 청구를 위한 경고장의 발송이 가능
  • 공개의 대상: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출원중인 모든 발명을 대상으로 함
    (청구범위유예 출원, 비밀을 요하는 출원(국방관련)등은 공개에서 제외)

  • 공개의 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조기공개신청 출원은 예외)

  • 효과:
    1. 경고장 발송: 타인이 침해로 의심될 경우 경고장의 발송이 가능함

    1. 보상금 청구권: 특허 침해로 인정될 경우, 보상금 청구기간을 앞당길 수 있음
    2. 미생물 시료분양: 미생물 발명의 경우, 제 3자가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음

조기공개신청

  •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지만, 출원인이 그 이전에 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빨리 공개를 원할때 신청
  • 발명이 공개되기(1년 6개월)까지 기다리면 출원인이 발명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조기공개 신청
    -> 예를 들어,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 전 타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을 경우, 특허 침해에 대 한 경고장 발송이 필요

중요

  • 조기공개의 장점
    1.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 전 타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을 때,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 송을 할 수 있다

  • 조기공개의 단점
    1. 출원인의 발명기술을 경쟁기업 등에서 빨리 인지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대한 개량발명을 출원하고자 할 때 불이익 발생
  • 결국,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최대한(1년 6개월)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수록 유리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경고장 발송)에 한하여, 출원된 발명을 조기공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청구제도

  • 출원된 발명을 특허 심사관이 실체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지표시
  •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신청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2년 (2017년 3월 이전 출원발명은 5년) 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심사청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1. 일부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특허등록이 아니라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방어적 목적의 출원) 이 있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술의 발전추이를 살펴보고 심사청구 유무를 결정
  3. 출원인이 빠르게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최대한 늦게(3년) 심사를 청구하면, 특허 등록료(연차료) 납부 측면에서 유리함

우선심사청구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적인 목적 혹은 출원인의 빠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선심사
  • 우선심사 대상: 방위 산업 분야, 녹색기술(환경),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기술,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발명, 벤처(중소) 인증기업 출원 등

9장

심판

  • 특허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 특허의 경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다른 민사, 행정 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심판의 종류

  • 결정계 심판: 특허청의 처분의 불복 (특허청 vs 출원인) ex)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특허 권리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특허권자 vs 이해 당사자) ex) 특허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확인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확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자(침해자) -> 권리자(특허권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특허권자) -> 실시자(침해자)

특허권

  • 특허권은 특허청의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해당 수수료 및 관련서류 제출)시 발생

특허권의 범위

  • 지역적 범위: 특허획득 국가 내
  • 시간적 범위: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내용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권리범위가 결정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 업: 사업적 목적의 실시, 비영리라도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실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경고장 발송: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사용하기 이전,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을 발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통하여 활성, 안정성 시험으로 인하여 실제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 -> 최대 5년이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 하지만, 통상실시권은 독점성 및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음
  • 그러나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

통상실시권의 종류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실시권): 특허권자와 제 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
  •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경우,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적실시권):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전부터 타인이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자 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함

(파리)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출원

  • 1국 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내에 타 국가에 출원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의 효과: 특허 심사에 있어서 1국에 출원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PCT에 의한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자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경우, 지정국 모두 동일한 출원일로 인정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서가 첨부 -> 발명의 평가, 보완 심사자료로 활용
  • PCT 출원의 경우 특허등록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각 국가 특허청마다 출원의 등록/거절 여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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