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5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서비스미사용 기간이 1년이상인 계정이 휴면개정으로 바뀌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빠르게 적용한 기업들은 휴면계정 해제에 대한 안내문을 전송하고 사용가능한 계정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1년이상 미사용 이용자들의 정보를 유지하므로써 마케팅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존 휴면계정들을 안정적으로 복구하는 개발작업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휴면 계정을 관리하지 않게 된다면 계정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것 같으면서도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리소스를 없앨 수 있으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