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선태·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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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배당기준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의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하지만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주식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식은 T+2일 결제이기 때문에 12월 30일로부터 T-2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021년에는 그 날이 12월 28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업일을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연말 배당만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 배당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 배당락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배당금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에 확정된다. 배당락일에 실제 배당금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배당금액과 선물을 이용한 배당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현금배당락 지수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현금배당액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이론적 투자참고 지표. 배당락일 이 지수를 반영하여 주식 지수를 평가한다.

배당차익거래

예상 배당금이 반영된 3월 지수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차(현물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배당락일 후, 예상 배당금을 반영한 선물 베이시스보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작으면 포지션을 청산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월에 선물이 저평가될 때 포지션을 청산할 기회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지는 시장을 지켜봐야할 듯. 12월 29일 배당락일 마감 때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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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트 트레이딩, 통계에 관심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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