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 ‘22.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법) 전면 시행
- 흩어져있던 금융 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본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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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안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
- ’20.8월 데이터 3법 개정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정보주체(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으로, 개인데이터의 활용·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가짐
-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는 기존의 기업(기관)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기관을 설립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리 및 감독
- 개인정보를 구분
-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가명 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
- 익명 정보: 개인을 전혀 특정할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록 가공한 정보
- 가명 혹은 익명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가능
- 가명정보를 연구,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 제공자의 동의없이 활용 가능
-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 익명 정보는 제한 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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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