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Token Offering. STO란,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청약의 권유입니다.
1.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 ICO(Innitial Coin Offering)은 가상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 이와 비슷하게, 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우리나라와 미국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종류의 토큰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STO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증권성이 있다면 STO가 가능합니다
-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5에 따르면, 증권 발행자는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SEC에 등록해애 합니다
- 증권 해당 여부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판단합니다
- 증권법은 증권형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하위테스트를 통해 증권으로 판단된 경우, 증권의 판매를 위한 발행은 SEC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3. 미국의 STO 등록 사례
(1) 최초의 부동산 토큰
- 미국 ASPEN 이라는 회사는 증권형 토큰 ASPEN COIN을 발행
- 토큰의 구매자는 애스펀 리조트의 지분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애스펀의 2018. 10. 25.자 Form D 서류를 통해 애스펀이 예외규정 중 Reg D Rule 506(c)를 따르고, 전체 토큰 발행액인 $18,000,000를 전부 판매하여 모금을 성공시킨 바 있다.
- 이후 2019. 2. 7.자 Form D 서류를 확인하면 추가적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Reg D Rule 506(b)를 따르고, $125,000를 발행해 전부 판매하며 2차에 거친 STO를 성공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내 회사의 SEC 등록
- 제출된 Form D 서류에 따르면, 아메트 액티오는 Reg D Rule 506(c)를 따르고 총 $9,000,000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SEC에 등록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
- 따라서, 주식회사 씨피이셀의 대표이사는 미국 진출을 택했고 기업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SEC에 등록
국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 전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씨피이셀은 자회사인 미국법인 아메트 액티오(Amet Actio Technology Ltd.)를 통해 SEC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4. 국내 STO 법제도 마련
- 중국과 더불어 ICO를 전면 금지
- 국내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증권업을 규정
- 코인의 판매 목적 발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STO 또한 자연스레 금지가 된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