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식증명이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증명법입니다.
(1) 완전성 (completeness)
진술이 참이라면 증명자는 검증자에게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건전성 (soundness)
진술이 거짓이라면 증명자는 검증자에게 아주 적은 확률로 이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영지식성 (zero-knowledgeness)
진술이 참이면, 검증자는 이 진술이 참이란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한다
(1) Interactive
상호작용형은 입증자 A와 상대방 B 사이에 영지식 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Non-Interactive
비상호작용형은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작업량이 적습니다.(이더리움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 수가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뜻)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영지식증명은 비상호작용형입니다.
(ex) 지캐시
Succintct Non-interactive Arguments of Knowledge: 간결하고 상호작용이 없는 인자값들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지캐시는 영지식증명을 활용합니다.
(ex) ING 회사
Zero Knowledge Range Proof를 통해서 본인의 월급을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ex) 핵 무기 보유국
핵 무기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쓰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핵 무기에 대한 정보의 노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지식증명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영지식증명은 개인정보보호와 확장성 문제 2개를 모두 잡는 솔루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