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오승민 세금교육연구소(https://youtu.be/j9xdmvIcjHU)

영상에서는 이분이 갑자기 랩을 하길래 좀 당황하긴했는데 (아쉽지만 딜리버리 빵점..) 어쨌든 부동산 세금종류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 인지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 종부세, 마지막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여기서 인지세가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인지세란 재산에 대한 창설,이전,변경에 대한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증명서류 작성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계약서 작성자 모두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대략 1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