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카드결제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실상 국내에 존재하는 10개 이상의 카드사와 거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고객이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 모르니 국내 카드사 전체와 계약하고, 또 간편한 결제를 위해서는 네이버페이(NPay) 같은 간편결제 솔루션들도 계약하여 도입해야 함
사업자와 수많은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결제대행사 = PG사
PG란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지불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온라인 결제대행사
PG사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주는 회사
PG사에서 카드사나 은행과 계약을 이미 체결해두었고, 승인이나 정산 같은 어렵고 번거로운 업무를 대신해줌
사업자는 PG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결제 서비스와 정산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음
즉 수수료 지불의 대가로서, 결제기관을 거치며 일어나는 업무는 PG사가 대신 처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등
PG 심사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