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payment gateway), PG사

level·2023년 10월 5일

https://www.waveon.io/blog/pg

온라인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카드결제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실상 국내에 존재하는 10개 이상의 카드사와 거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고객이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 모르니 국내 카드사 전체와 계약하고, 또 간편한 결제를 위해서는 네이버페이(NPay) 같은 간편결제 솔루션들도 계약하여 도입해야 함

사업자와 수많은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결제대행사 = PG사

PG란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지불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온라인 결제대행사
PG사
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주는 회사

PG사에서 카드사나 은행과 계약을 이미 체결해두었고, 승인이나 정산 같은 어렵고 번거로운 업무를 대신해줌
사업자는 PG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결제 서비스와 정산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음
즉 수수료 지불의 대가로서, 결제기관을 거치며 일어나는 업무는 PG사가 대신 처리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등

PG 심사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

  • 판매 상품 등록 :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1개 이상 세팅해두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과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이 동일해야 함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면 카테고리마다 1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온라인 판매 가능 업종 여부 확인 :
    정부가 지정하는 등록유의업종에 속해있다면 카드사 입점이 불가
  • 홈페이지 하단 푸터 사업자 정보 기재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적었던 상호명,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주소지, 연락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푸터에 기재해야 함
  • 테스트 결제 시스템 연동 :
    직접 웹사이트를 만든 경우 해당 PG사가 제공하는 ‘테스트 API Key’를 사용하여 테스트 결제창을 사이트에 연동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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