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 특허권

혜연·2024년 12월 17일
0

특허권의 보호(1)
1. 특허심판

  •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전원을 상대로
  • 이해 관계인만
  • 중복제소 금지 :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다시 청구불가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 불가
  1. 특허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 심사관 처분에 불복하는것으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한다.
  • 거절결정불복종심판
  • 특허취소
  • 정정심판
  •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 거절 결정

당사자계 심판
: 등록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 심찬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1)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결정동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불가함

  • 특허거절결정 취소

2) 특허 무효심판
: 청구기간 : 권리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3) 권리범위 확인 심판

  • 적극적 : 권리자가 실시자(이해관계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
  • 소극적 : 실시자가 권리자에게 권리범위에 자신의 물품이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

4) 정정심판
: 청구범위는 감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정, 도면이나 명세서를 수정

  • 청구기간 :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

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농약이나 의약 등 법령 허가에 따라 지연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함
=> 무효심판

6) 통상살시권 허락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청구 가능하다.

  1. 신속심판과 우선심판
    신속 심판
    : 우선심판도 약 6개월정도 걸림, 더 우선해서 심판가능

우선심판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국제간에,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 취소 소송 (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효력범위 ..)
: 특허심판원(특허심판) => 특허법원(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상고)

특허침해소송 (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 )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쟁송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편리함
  • 신청대상 분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

특허권의 보호(2)
1. 특허권의 보호 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1. 특허권자 보호
    1) 특허 소송
  • 심결취소소송
  • 특허침해소송

2) 직접 침해
: '영업', '업'으로서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방법을 사용, 판매, 양도, 등 '실시'한 경우 침해예방 청구 소송 또는 침해금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3) 간접 침해
: 특허발명 물품에서만 사용되는 일부 물건을 생산, 사용 등을 하는 겨웅

  • 주관적일 수 있고 판별하기가 어렵다.

4) 가처분 소송
: 특허금지소송을 청구하기전에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침해물품의 생산 판매를 중지시키고 예방하는 소송, 가압류도 동시에 청구

  •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침해물품이 사라지거나 피고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 특허침해 종류
  • 균등론 : 동일한 방법, 기능, 효과, 결과를 가져오면 결과품이 달라도 침해라고 인정
  • 금반언원칙 : 특허범위를 정정한 경우, 이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이 불가함
  1. 문언 침해 : 전체를 사용

  2. 균등 침해 : A+B => A+ B1

  3. 이용침해, 생략침해, 불완전 이용 침해, 선택침해, 우회침해

  4. 특허분쟁 ( 특허권 침해 대응 방안 )
    1)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때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심판원에 청구)

  • 침해예방 청구, 침해금지 청구,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2)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무효 심판(특허심판원에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1. 특허괴물(NPE)
    :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가 아니라 만드는 방법, 기술만 획득해서 특허를 얻거나 다른 특허를 사들어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2. 특허풀
    : 비슷한 계열의 특허를 가진 회사끼리만 특허를 공유하는 단체

  • 불공정할 수 도 있지만 서로 보완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음

해외출원과 국제조약
1. 해외출원

  • 파리조약을 이용해서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서 출원하기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짜로부터 1년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파리협약의 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의 원칙
  • 속지주의
  • 특허독립의 원칙
  • 우선권주장의 인정
  • 강제실시권
  • PCT 국제출원을 이용해서 출원하기
    : 특허협력조약으로, 다수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가입국가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31개월(우리나라) 내 번역문을 제출해야한다.
  • 직접 해외로 출원하는 방법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도면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색체,모양
물품성 중요, 시각적, 공업적으로 반복해서 생산 가능해야 됨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도 20년)
디자인의 보호범위 도면은 필수 고려사항이다.
다자인권 설정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초반 3년치 등록비를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1년씩 납부한다.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 포기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 검사중 디자인 일부가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
결정계 심판청구기간은 등본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 특허심사
  1. 특허심사절차
    방식심사 -> 출원공개 ( 1년 6개월 이후 자동으로 공개)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 심사 착수( 출원일이 아니라 심사청구순으로 진행)
    -> 의겨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 의견서/보정서 -> 심사 -> 특허결정/거절결정 -> 보정&재심사청구/거절불복심판 ->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특허법원(대법원)

  2. 출원공개 밒 조기공개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 공보로 공개가 된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는 출원은 무효,취하, 포기, 거절이 된 출원임

효과 : 보상금 지급 청구권 발생,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짐
조기공개제도 : 제3자의 실시(업으로 하고있음) 조기공개 신청해서 우선심사로 넘어감

  1. 정보제공
    :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보

  2. 심사청구
    : 3년이내에 청구, 누구든지, 청구 안하면 출원 취하로 간주,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분할, 변경출원을 하면 다시 별도로 청구를 해야함

특허심사하이웨이
: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것을 다른나라에서 특허 우선권 주장을 할떄, 보정서에 PPH를 제공해서 빠르게 특허를 받게 도와준다.
청구항은 동일하거나 축소,

재심사제도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서 재심사를 청구하자. 거절결정불복종심판을 청구하면 특허법원으로 가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 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에 대해서도 재심사는 불가하다.

일괄심사
: 하나의 제품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대해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제품 출시에 맞춰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허권
  1. 특허권의 존소기간
    :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넘기지 못한다.
  • 발명의 보호 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
  • 등록결정 송달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인정된다.
  • 대세권
    :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타인이 무단실시시에 배타권 행사 가능

특허권의 본질
:국가와 특허권자간의 일종의 계약

  • 속지주의 : 파리협약의 특허독립 원칙적용, 그 권리를 부여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고, 외국에서는 아니하다.

"업"의 의미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것을 업이라고 간주한다.

실시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농약,의약 등 관련된 법령의 허가 등에 따른 지연으로 존속기간 연장을 청구 가능
    => '5년 기간 내'
    =? 지연된 기간만큼

  2. 특허권의 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특허권의 공유
: 특허발명은 각자 자유롭게 실시가능하지만, 양도나 실시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특허권의 이전
: 매매, 증여, 상속, 경매..
-공유특허권의 인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구항마다 이전
: 특허권은 특허권리 설정 이후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이전될 수 있음

전용실시권
: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상대권이 아니라 특허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대세력을 가진다.

  • 전용실시권은 한사람만 가질 수 있다.

통상실시권
: 독점권 및 배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대세적 효력은 없다.

  • 다수의 통상실시권자 공존이 가능
  •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후에도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지만, 전용실시권을 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특허권의 권리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25년

  1. 특허궈 등록
    : 특허권 설정등록은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연도분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

특허심사(등록제도)

  • 등록제도
    : 특허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존속기간 연장, 내용 및 권리변동 등 공시한는 제도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 등록 안하면 효력 없음
    통상실시권 : 등록없으면 제 3자 대항은 불가능
    등록공고 :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공중에 열람
    무효심판청구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드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권 소멸
    존손기간 만료 : 20년 초과 불가
    예외 : 늦은기간만큼 연장 가능, 연장된 경우여도 25년은 초고 불가함
  •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무효
  1. 특허권의 정당표시와 허위표시
    : 특허등록번호 를 공지해야한다.

0개의 댓글

관련 채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