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1)
1. 특허심판
당사자계 심판
: 등록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 심찬
1)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결정동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불가함
2) 특허 무효심판
: 청구기간 : 권리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3) 권리범위 확인 심판
4) 정정심판
: 청구범위는 감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정, 도면이나 명세서를 수정
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농약이나 의약 등 법령 허가에 따라 지연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함
=> 무효심판
6) 통상살시권 허락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청구 가능하다.
우선심판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국제간에,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 취소 소송 (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효력범위 ..)
: 특허심판원(특허심판) => 특허법원(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상고)
특허침해소송 (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 )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특허권의 보호(2)
1. 특허권의 보호 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2) 직접 침해
: '영업', '업'으로서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방법을 사용, 판매, 양도, 등 '실시'한 경우 침해예방 청구 소송 또는 침해금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3) 간접 침해
: 특허발명 물품에서만 사용되는 일부 물건을 생산, 사용 등을 하는 겨웅
4) 가처분 소송
: 특허금지소송을 청구하기전에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침해물품의 생산 판매를 중지시키고 예방하는 소송, 가압류도 동시에 청구
문언 침해 : 전체를 사용
균등 침해 : A+B => A+ B1
이용침해, 생략침해, 불완전 이용 침해, 선택침해, 우회침해
특허분쟁 ( 특허권 침해 대응 방안 )
1)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때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심판원에 청구)
2)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무효 심판(특허심판원에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괴물(NPE)
: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가 아니라 만드는 방법, 기술만 획득해서 특허를 얻거나 다른 특허를 사들어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특허풀
: 비슷한 계열의 특허를 가진 회사끼리만 특허를 공유하는 단체
해외출원과 국제조약
1. 해외출원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도면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색체,모양
물품성 중요, 시각적, 공업적으로 반복해서 생산 가능해야 됨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도 20년)
디자인의 보호범위 도면은 필수 고려사항이다.
다자인권 설정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초반 3년치 등록비를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1년씩 납부한다.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 포기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 검사중 디자인 일부가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
결정계 심판청구기간은 등본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특허심사절차
방식심사 -> 출원공개 ( 1년 6개월 이후 자동으로 공개)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 심사 착수( 출원일이 아니라 심사청구순으로 진행)
-> 의겨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 -> 의견서/보정서 -> 심사 -> 특허결정/거절결정 -> 보정&재심사청구/거절불복심판 ->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특허법원(대법원)
출원공개 밒 조기공개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 공보로 공개가 된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는 출원은 무효,취하, 포기, 거절이 된 출원임
효과 : 보상금 지급 청구권 발생,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짐
조기공개제도 : 제3자의 실시(업으로 하고있음) 조기공개 신청해서 우선심사로 넘어감
정보제공
: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보
심사청구
: 3년이내에 청구, 누구든지, 청구 안하면 출원 취하로 간주,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분할, 변경출원을 하면 다시 별도로 청구를 해야함
특허심사하이웨이
: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것을 다른나라에서 특허 우선권 주장을 할떄, 보정서에 PPH를 제공해서 빠르게 특허를 받게 도와준다.
청구항은 동일하거나 축소,
재심사제도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서 재심사를 청구하자. 거절결정불복종심판을 청구하면 특허법원으로 가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 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에 대해서도 재심사는 불가하다.
일괄심사
: 하나의 제품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대해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제품 출시에 맞춰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의 본질
:국가와 특허권자간의 일종의 계약
"업"의 의미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것을 업이라고 간주한다.
실시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농약,의약 등 관련된 법령의 허가 등에 따른 지연으로 존속기간 연장을 청구 가능
=> '5년 기간 내'
=?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특허권의 공유
: 특허발명은 각자 자유롭게 실시가능하지만, 양도나 실시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특허권의 이전
: 매매, 증여, 상속, 경매..
-공유특허권의 인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구항마다 이전
: 특허권은 특허권리 설정 이후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이전될 수 있음
전용실시권
: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상대권이 아니라 특허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대세력을 가진다.
통상실시권
: 독점권 및 배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대세적 효력은 없다.
특허권의 권리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권의 권리 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25년
특허심사(등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