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법

agnusdei·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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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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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문제(교통 혼잡,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 저하, 안전 취약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Smart City) 개념을 정책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을 제정하여 2018년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종전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민 삶의 질 향상 –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도시 서비스 혁신
  2. 신산업 진흥 –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법률의 주요 내용

(1) 정의

  •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첨단 기술 등을 융합하여 건설된 도시.

(2) 국가적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스마트시티형 도시개발

  • 특화지구, 테스트베드(Test Bed) 도시 조성: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 가능.
  • 공공·민간 합동 참여 허용 →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4) 스마트시티 서비스

  • 교통, 환경, 방재, 에너지, 복지, 행정, 생활 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서비스 제공.
  • 표준화된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기업이 참여 가능.

(5) 산업 진흥

  • 스마트시티 혁신사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 활용.
  •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3. 제도적 장치

  1. 스마트시티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가 전략 심의·조정.
  2.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시 및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공인.
  3. 스마트시티 사업자 지정: 민간 기업·컨소시엄이 도시 운영·관리 참여 가능.
  4. 데이터 허브(Data Hub):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활용.

4. 기술적·산업적 의미

  • ICT + 도시계획 융합: 단순 기반시설(Basic Infrastructure) 설치가 아닌, 도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가능.
  • 스마트 인프라 확산: 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인공지능 기반 방재 시스템 등과 연계.
  • 산업 파급 효과: 건설·통신·에너지·보안·교통 등 전 산업에 걸쳐 신시장 창출.

5. 한계 및 과제

  1. 표준화 부족 – 데이터·플랫폼의 상호 호환성 미흡.
  2. 개인정보 보호 문제 – 도시 단위 데이터 수집·활용 시 보안·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3. 지자체 역량 격차 –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기술·재정 격차 존재.
  4. 시민 참여 부족 – 시민 수요 반영이 미흡할 경우 실효성 저하.

6. 결론 (기술사 관점)

스마트시티법은 대한민국이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 공간에 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법체계입니다. 기술사 관점에서는

  • 도시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현
  • 에너지·교통·환경의 최적화 알고리즘 설계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법적·제도적 보장
    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즉, 스마트시티법은 단순한 도시 개발법이 아니라, **데이터 경제와 도시 운영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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