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r to Peer,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들이 차입자(대출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받는 제도권 외 금융이다.
부동산 담보, 매출 담보, 전자어음 담보, 개인/법인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