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諒解覺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흔히 두문자어로 'MOU'라 쓰인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MOU에서 어떤 업체랑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한다는 게 애당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뜻은 대체로 같지만 덜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용어도 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외교협상과정에서 당사국간에 조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ㆍ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이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ㆍ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