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분석을 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권리분석 할 때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실을 확인하는데,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등기부등본의 잘 못된 정보로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등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권원보험이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시에 특약사항에 세부사항을 기입하는게 좋다.
부동산 소유권 보험 개념으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매입(담보)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의 권리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보완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소유권에 하자가 있었는데 권리분석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보험이지만 권원보험은 과거의 발생한 권원에 대한 보험이다. 권원보험료는 가입할 때 한 번 지불(일시불로 1회 납입) 하는 게 일반적이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과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의 2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