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서 금소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으며 다양항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 손해배상,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원칙입니다.
2019년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라고 설명을 들었고, 은행원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잊은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금소법 제정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금융사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전환 -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음)
은행은 이 때문에 창구에서 녹음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고객도 "네"라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 녹음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도 설명의무가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는 금융회사가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료열람 요구권을 통하여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에 한해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을 행사하면 8일 이내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음)
분쟁이 생길 경우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