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

공부 중...·2023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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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 2022타경1868(1)

경매 검색을 하다가 위 사진처럼 평면도를 경매 이해관계인이 대법원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서 관련 내용을 확인 받은 후 평면도를 발급 받은 사례를 보면,
나도 주민센터or구청에 가서 내가 경매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평면도를 확인한 후에 입찰 하고싶어서 평면도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구글 검색 - 평면도 발급
https://www.google.com/search?q=%ED%8F%89%EB%A9%B4%EB%8F%84+%EB%B0%9C%EA%B8%89

건축물대장 도면(평면도) 발급 방법(건축물 현황도)
https://m.blog.naver.com/bangsoo06/221653007965

(밑은 블로그 발췌)



그런데, 층마다의 현황이 나오는 평면도의 경우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만 뗄 수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2.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3. 위임장(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을 받은 제3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소유자 본인 및 가족

먼저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들고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세움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경우에 평면도를 떼려고 한다면은 모두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간혹 물건지가 있는 관할로 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모두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으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팩스서비스라고 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출력 후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2~3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죠.

지금은 모두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스캔되어 있는 도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뽑든 깨끗하게 나오며,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소유자의 가족이 발급받으려고 한다면은 방문하는 가족분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와 동사무에서는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것이 전산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1. 건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그 건물의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겠죠.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점포 인테리어를 위해서 건축물대장 도면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면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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