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작성일: 2011-10-17 17:17:53
살면서 법원에는 안 가보고 살았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맘같지 않은지라...
누님이 전세 계약이 이미 오래 지났는데 새로 전세가 들어오면 빼준다는 소리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집 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하네...
그래! 그럼 법대로 해야지...
몇일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해야할 action item 들을 정리 하고 각각 실행 후 실행기를 올려 본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에대한 근저당등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되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배째라 법대로 하라는 식이라 전세금 반환 소송을 바로 진행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