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전세 보증금 반환 받기

이쁜경호 만만세!!!·2026년 4월 21일

전세금 반환 소송

목록 보기
1/6

📅 원본 작성일: 2011-10-17 17:17:53

살면서 법원에는 안 가보고 살았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맘같지 않은지라...

누님이 전세 계약이 이미 오래 지났는데 새로 전세가 들어오면 빼준다는 소리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집 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하네...

그래! 그럼 법대로 해야지...

몇일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해야할 action item 들을 정리 하고 각각 실행 후 실행기를 올려 본다.

  1. 전세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내용증명)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부동산가압류 신청
  4. 이후는 선택
    3.1 지급명령 신청
    3.2 민사 조정 신청
    3.3 전세금 반환 소송
  1.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에대한 근저당등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되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배째라 법대로 하라는 식이라 전세금 반환 소송을 바로 진행 하기로 한다.

profile
모든게 궁금하고 심심한 개발자.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