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사례 - 죽림칠현님

이쁜경호 만만세!!!·2026년 4월 21일

전세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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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작성일: 2014-05-14 12:35:28

아래의 글은 본 Blog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글의 덧글로 올리신 글로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고자 post 하였습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신 죽림칠현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일이 정리되면 제 경험도 올려서 받은 도움을

다른 분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이 지났군요.

저는 개인적인 글쓰기 영역이 없어서 이 공간을 조금 빌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저도 민법은 조금 봤던 사람인데 이런

간단한 절차에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주인장님 덕에 무사히 넘긴것 같습니다.

혹 제 글이 이곳과 맞지 않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절차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중 특이점만 말씀드립니다.
  1. 저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 계약해지의사의 통지 문제.

저는 구두로 통지하고 문서나 통화기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아마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의사통지(날짜 포함)가 포함되게 대화를 하며 녹음을 했습니다.

아직 통지전인 분들은 (특히나 임대인이 따로 산다면) 꼭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간에 계약 갱신과 보증금 증액시

제가 보정명령 받은 사유인데요 제 생각에 제도의 취지상 임차인을 위한 보정명령인것 같습니다.

원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의 대항일자가 다르니까요.

저는 원계약서와 재계약서가 모두 있고 해서 제대로 보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생각보다는 친절합니다.)

< 저의 경우- 보정한 후의 내용> - 원계약서 사본을 추가함.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0층 000 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주택 00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최초 임대차계약일자 :
  1. 임대차 재계약 일자 :
  1. 최초 임차보증금액 : 금 2000 원, 차임 : 금 원
  1. 재계약 임차보증금액 : 금 3000 원, 차임 : 금 원

( 최초 계약에서 금 1000 원을 증액함 )

  1. 주민등록일자 :
  1. 점유개시일자 :
  1. 최초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
  1. 임대차 재계약의 확정일자 :
  1. 도면의 작성

좀 골치아팠던 부분인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이라 좀 당혹스러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이었던 경우인데요 아파트처럼 주소등으로 임대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나 도면으로 등기신청을 구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면의

필요성이 아닌가 하는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도면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인가를 (사유를 이야기하면 동의 없이도 해줍니다) 떼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 해당 층만 )

그리고 도면중 제가 임차한 부분의 각 모서리를 ㄱ,ㄴ,...ㄱ 하면서 폐곡선으로 ( 즉 ㄱ,,,,ㄱ으로 )

연결되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즉 제 3자가 보았을때 임차대상물의 범위,임차권등기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넓이는 건축대장도면의 각 길이를 참고해서 구했습니다.

저는 법원창구 직원에게 수정요구를 받아서 직접 써넣어야 했습니다.ㄱ,ㄴ 쓰는것 때문에요.ㅠㅠ

7장인가 8장인가 ...은근 노가다입니다.

한번쯤 빠구? 맞을 각오하고 가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상이구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쁜경호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모든 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쁜경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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