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작성일: 2012-04-21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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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 판결문에 있는 기일이 되서야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해 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임차권 등기 말소라는 말이 나오고 이에 대한 준비 서류로 등기 필증등 생소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한참을 헤맸는데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이더군.
- 임차권등기 말소 :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 하에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를 하면 등기 필증 등의 서류를 받고 이후 말소 할 경우 이 서류가 필요 하다.
-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세입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면 직접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촉탁하는 것으로 이 후 집주인과의 조정이 해결 된 경우 임차권등기 해제 또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법원이 직접 등기를 말소 하는 것이다. 해제 신청은 명령 신청보다 간단하다.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전세금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집주인에게 전달해 주면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2부 : 법원에 양식이 비치 되어 있으니 가져다 작성하고 1부를 복사하여도 되고 직접 작성하고 2부를 프린트 해도 된다. 그리고 신청인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는다. (release.docx)
- 부동산 목록 4부 : 임차권 명령 신청 결정문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 위임장 1부 :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제출을 위임 한다는 내용 (poa.docx)
- 인감 증명서 1부 : 위임장에 대한 증명용 (용도란에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제출용" 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외 서류로 등기부 등본과 등록세 등이 있는데 이는 집주인이 알아서...
이상으로 법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한 10월달로 부터 6개월정도가 소요되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집주인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집주인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 안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 된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기 손해만 보니 남의 사정이 눈에 들어 올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