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ra 선생님 비자 만료일이 코 앞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혁쌤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했다. 답변은 우리를 안심하게 했으니, 비자 만료일 당일에 가면 예약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였다.
[2026.03.17]
비자 만료 당일. 먼저 서류를 허겁지겁 챙겼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문자로 안내해준 필요서류들이다. 다만,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는 아니고 근무처 변경 신고를 위한 서류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kyra의 이전직장(서울청덕초등학교) 행정실에 요청해야 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 바로 줄 순 없고 팩스민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자기네 직장 팩스로 보내주면 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근처 학교로 가서 그 학교에 자기네 학교(청덕초등학교)로 팩스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해야 했다. 신청서 양식은 정해진 건 없다. 나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했다. 팩스 보낸 후 다음 달 팩스로 보내줬다. 물론 전화로 한번 더 닥달한거긴하다.
위 서류들을 지참하여 오전에 방문했다. 10시 30분 정도 도착. 번호표 뽑는 기계에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비자 만료일 당일인 사람들은 뽑을 수 있다" 뽑았더니 비예약 방문 1055번. 현재 번호는 1022번. 앞에 대기자 32명이 있었다. 안내원이 1시 이후에 방문하라고 했다.
1시 30분에 재방문. 그러나 여전히 번호는 1041번이였다.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를 한참 3시 30분 경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왔다. 13번 창구로 갔다. 먼저 kyra의 여권과 ARC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 외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뒤에 창구로 가서 수입인지를 사서 제출하면 된다. 비자 연장 수수료는 60,000원이다.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 직원분이 안내하기를 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에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즉,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ARC 기간도 자동연장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ARC에 연장된 기간을 기재해준다. 하단의 변경된 체류지였나 근로지도 새로 기재해준다. 통합신청서에 근무처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세 가지만 기재하면 된다.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다. 당일 신청해도 즉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조금 마음게 걸렸던 것이 있는데 직원분이 kyra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넘어온 거냐고 물었다. 직원분이 서로 얘기하기를 교육청, E-2라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소곤거렸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쨌든 문제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고용계약서 하단의 사인이 목사님이 사인하신 건지 여쭤보셨다.
외국인 등록증 연장 = 체류기간 연장 = 비자연장 모두 같은 의미이다. 연장은 만료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Arc 재발급은 분실 시 신청하는 것이다. 만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만 체크해도 된다.
@E-2 근무처변경 신고 (출입국사무소 피셜)
[공통서류]
[챗지피티 피셜]
기본 공통서류
공통
고용 관련
이전 직장 관련
필요 서류 매우 단순
필요 서류
※ 분실이 아니라 체류기간 변경 / 정보 변경 재발급이면 사진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