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개념
정의. 다음을 만족하는 (W,<)를 정렬 집합(well-ordered set)이라고 한다.
- (W,<)은 전순서이다.
- W의 임의의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를 가진다.
정의. (W,<)가 정렬 집합일 때, a∈S에 대해 x<a→x∈S인 W의 부분집합 S를 초기단(initial segment)이라고 한다.
정리. S가 정렬 집합 (W,<)의 초기단일 때, 어떤 a∈W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S=W[a]:={x∈W:x<a}
증명. a를 W∖S의 최솟값으로 잡는다.
2. 정렬의 삼분성
정리.
(1) 정렬 집합은 자신의 초기단과 동형일 수 없다.
(2) 정렬 집합의 자기동형사상은 항등사상이다.
(3) 두 정렬 집합 간 동형사상은 유일하다.
증명.
보조정리.
f:(W,<)→(W,<)가 순서 보존이라면 x∈W에 대해 x≤f(x)이다.
보조정리의 증명.
귀류법에 따라 S={x∈W:x>f(x)}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자. W는 정렬 집합이므로 c=minS가 존재한다. c∈S이므로 c>f(c)이며, f가 순서 보존이므로 f(c)>f(f(c))이다. 한편 c=minS이므로 f(c)∈/S이며, f(f(c))≥f(c)이므로 모순이다. □
(1)의 증명.
f:(W,<)→(W[a],<)가 동형사상이라고 하자. 포함사상 j:W[a]→W에 대해 jf:(W,<)→(W,<)는 순서 보존이다. 따라서 jf(a)≥a이다. 하지만 a∈/imf이므로 모순이다. □
(2)의 증명.
f:(W,<)→(W,<)가 동형사상이라고 하자. f−1 또한 동형사상이므로 x∈W에 대해 x≤f(x), f(x)≤f−1(f(x))=x이다. 따라서 x=f(x)이다. □
(3)의 증명.
f,g:(W1,<1)→(W2,<2)가 동형사상이라고 하자. g−1f:(W1,<1)→(W1,<1)은 자기동형사상이므로 (2)에 의해 항등사상이다. 따라서 f=g이다. ■
정렬의 삼분성. (W1,<1),(W2,<2)가 정렬 집합일 때 다음 중 정확히 하나가 성립한다.
- (W1,<1)∼(W2,<2)
- 어떤 a에 대해 (W1[a],<1)∼(W2,<2)
- 어떤 b에 대해 (W1,<1)∼(W2[b],<2)
각 경우 동형사상은 유일하며, 또한 2, 3의 경우 a,b는 유일하다.
증명.
앞선 정리는 1, 2, 3이 mutually exclusive함과, 유일성에 대한 주장을 보증한다. 따라서 임의의 (W1,<1),(W2,<2)가 위 세 경우에 속함을 보이면 충분하다.
다음과 같이 부분함수 f:W1→W2를 정의한다.
f:={(x,y)∈(W1,W2):(W1[x],<1)∼(W2[y],<2)}
f가 단사이고 순서 보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Case 1. domf=W1
정리의 3번 경우에 해당하여 증명이 끝난다.
Case 2. domf⊊W1
먼저 어떤 a∈W에 대해 domf=W1[a]임을 보인다. x∈domf라면 W1[x]∼W2[f(x)]이다. 해당 동형의 동형사상을 ϕ라고 하면 x′<x에 대해 W1[x′]=W2[ϕ(x′)]이므로 x′∈domf이다. 따라서 domf는 초기단이다.
두 번째로 imf=W2임을 보인다. domf=W1[a]라고 하자. 앞선 문단과 비슷한 논증으로 imf 또한 W2의 초기단임을 알 수 있다. imf=W2[b]라면, (a,b)∈f이므로 a∈domf이며 모순이다. ■
3. 서수의 완전성
서수의 완전성. 모든 정렬 집합은 어떤 서수와 순서 동형이다.
증명. (W,<)가 정렬 집합이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A,S를 정의한다.
A={a∈W:W[a]∼αa where αa∈Ord}S={αa∈Ord:a∈A}
S가 서수이고 A가 초기단임을 쉽게 보일 수 있다. S=β, A=W[c]라고 하자. f:A→S;a↦αa는 (A,<)와 (S,∈)의 순서동형사상이다. 즉, W[c]≃β이므로 c∈A이며,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A=W∼β이다. ■
4. 치환 공리
위 증명에서 S의 존재성은 치환 공리꼴 없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랄리포르티 역설에 의해 Ord는 집합이 아니며, 이에 따라 분류 공리꼴로 S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환 공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예시로, 치환 공리꼴 없이는 ω+ω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없다. 각 n∈N에 대해 ω+n이 존재함은 짝 공리와 합집합 공리로 보일 수 있지만, ω+ω:=∪n∈N(ω+n)가 존재함은 보일 수 없다. 그렇다고 임의의 집합들의 합집합을 허용하는 공리를 추가할 수는 없는데, 이는 V를 집합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위 두 경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정의된 일대일 대응 관계 R(x,y)와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y:R(x,y),x∈X}는 집합이다”라는 내용의 공리이다. 이 공리가 치환 공리이다. 치환 공리를 사용하면 ω={0,1,2,...}와 관계 R(x,y):y=ω+x에 대해 imR∣ω={ω,ω+1,ω+2,...}가 존재하며, ω∪imR∣ω=ω+ω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