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는 단속공무원 수기단속하는 것인가?
CCTV 단속건수가 줄어든 이유?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 그 장소를 피한다.
고정형 cctv 단속지역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것을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단속이 되는 지역이니까 피한다.
주행형 cctv같은 경우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있다.
주행형은 최근같은 경우에는 7~9월달 위주로
주행형은 민원이 들어와야 가는건가?
아니다. 순찰이 필요하는 경우
pda같은 경우 민원이 와서 여기를 단속해주세요 하면
단속원이 결과를 알리기위해 단속을 함.
주행형 cctv같은경우 상습정체구간이다.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도나 단속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출동하여 단속함.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
일반 단속차량 cctv와
주행형은 단속원 이라기 보단, 단속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끌고나가서 단속을함.
이동형 cctv같은경우 2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행사나 있어서 계도가 필요할 경우 계도를 하고 돌아오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동형 cctv가 주택가같이 좁은곳도 들어갈 수 있나?
단속 차량이 좀 커서 구간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하지만 이동형 cctv가 구석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계도 위주로 한다. 절대 금지구역이라고해서 횡단보도나 모퉁이 골몰길 보도, 버정 ,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로 과태료
이동형은 정말 단속해야할 지역을 돌아다니며 계도나 단속을 한다.
계도하기전과 한 후에 차이점이있는지?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갈 수 있지만
집 앞이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신고가 계쏙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 응답을 해야하니, 가서 이동조치로 응답을 함.
작년 22년도 7월 쯤 부터
원래 계도는 있었지만,
광진구 지역특성상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하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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