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종류 질문

한인찬·2023년 4월 19일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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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는 단속공무원 수기단속하는 것인가?

  • 맞음
    고정형CCTV - 전신주에 달려있는 cctv 인가?
  • 맞음
    주행형 CCTV
  • 차에 달려있는 cctv 임.
    CCTV
  • 1516171819년도는 고정형 그 이후로는 주행형과 고정형이 섞여있긴함. 주행형이 몇개 없긴하지만 섞여있다.
    고정형은 어린이 대공원 정문 같이 명칭으로 단속장소가 나와있고
    주행형은 일반주소로 단속장소가 나와있다.

CCTV 단속건수가 줄어든 이유?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 그 장소를 피한다.
고정형 cctv 단속지역안에 들어오면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것을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단속이 되는 지역이니까 피한다.

주행형 cctv같은 경우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있다.
주행형은 최근같은 경우에는 7~9월달 위주로

주행형은 민원이 들어와야 가는건가?
아니다. 순찰이 필요하는 경우
pda같은 경우 민원이 와서 여기를 단속해주세요 하면
단속원이 결과를 알리기위해 단속을 함.

주행형 cctv같은경우 상습정체구간이다.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도나 단속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출동하여 단속함.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

일반 단속차량 cctv와
주행형은 단속원 이라기 보단, 단속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끌고나가서 단속을함.

이동형 cctv같은경우 2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행사나 있어서 계도가 필요할 경우 계도를 하고 돌아오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동형 cctv가 주택가같이 좁은곳도 들어갈 수 있나?
단속 차량이 좀 커서 구간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하지만 이동형 cctv가 구석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계도 위주로 한다. 절대 금지구역이라고해서 횡단보도나 모퉁이 골몰길 보도, 버정 ,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로 과태료
이동형은 정말 단속해야할 지역을 돌아다니며 계도나 단속을 한다.

계도하기전과 한 후에 차이점이있는지?

  • 모름. 알 수 없음.
    계도는 언제까지 하는지?
  •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한 번 계도를 했다고, 그 다음에 무조건 과태료를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음. 상황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다.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계도나 경고장이 우선시됨.
    너무 심하게 교통 소통에 불가하게 하거나 절대금지역이면 과태료를 발부함.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갈 수 있지만
집 앞이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신고가 계쏙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 응답을 해야하니, 가서 이동조치로 응답을 함.

작년 22년도 7월 쯤 부터
원래 계도는 있었지만,
광진구 지역특성상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하자함.

「안전신문고」 앱 신고:

  •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 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위반내용 포함)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함
    (사진2매 모두에 신고구비 요건이 동일하게 나와야 함)
  • 시민신고 위반지역이 함께 첨부된 사진만으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 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개인휴대폰 등 다른기기 및 앱(생활불편신고 등)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60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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