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지호·2026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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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명백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

정부에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라는것을 사전 가동하였다. 기업 신고 없이도 침해 사고가 명명백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선제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조사가 가능하다.

해당 법령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과기 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했다.

그래서 뭐하는데?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등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침해사고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근 Mythos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결정한것 같다. Mythos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안상태가 그리 좋은편은 못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 수행되는게 제대로만 이용되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제대로만 이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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