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hong·2021년 11월 19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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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라우드 펀딩이란

✔️ 종류 : 기부/후원형, 대출형(P2P), 증권형(투자형)

기부/후원형 : 기부금, 후원금 납입
대출형 : 대출계약 참가
증권형 : 증권(주식 등)투자, 금전적(지분, 배당 등)으로 보상한다.

✔️법제화 된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 201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소액투자중개'가 생겼다.

⭐2. 크라우드펀딩 시장 참여자

⭐✔️ 주요 참여자

발행인(창업 초기기업등..), 투자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인프라 기관(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 주요 인프라 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크라우드넷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자 조회
▶️발행/투자한도 조회
▶️크라우드펀딩제도 안내
▶️통계정보

✔️ 청약증거금관리기관 :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관

✔️ 한국성장금융 : k-크라우드펀드

✔️ IBK기업은행 : 기업투자정보마당

✔️ 한국거래소 : KSM(KRX Startup Market)

▶️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가 구현되도록 지원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범위(법 §9㉗)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시행령 §14의4①)

▶️발행인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한 투자정보 게재
▶️투자자와 발행인간 의견교환을 이룸
▶️의견교환 내용은 중개업자가 임의로 삭제/수정 불가(법§117조의7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법 §117의14)

🍀 등록의무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비교하면, 인가가 필요없다.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설정한다.
▶️영업행위규제에서 배제된다. (§117조의6③, §117조의7①)

🍀등록요건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 5억원 이상
▶️사업계획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인적요건 : 영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전문) 인력을 갖출 것
▶️물적요건 : 전산설비, 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갖출 것
▶️임원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15년 '임원의자격' 법률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주주요건 :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신용을 갖출 것
▶️이해상충방지체계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출 것
▶️경영건전성기준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록유지요건
▶️자기자본 :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유지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총자산 ) * 100)
▶️대주주요건 : 최근 5년간 최대주주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록절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다.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라.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마.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바.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아.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위탁금지 업무범위(법 §42①)

(i)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ii) 법제117조의11에 따른 게제내용의 사실 확인 업무
(ii) 청약이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실명확인 업무
는 제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법 §117의6②)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한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정하여야 한다.
➡️
(i) 업무분장과 조직구조
(ii) 고유재산운용 과정상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
(iii)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iv) 효율적인 정보 전달체계구축
(v)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절차
(vi)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법 §117의7 등)

(1) 일반 영업행위규제의 적용·배제(법 §117의7①)

🍀 영업행위규칙 중 적용의 필요성이 없는 규제들을 배제하고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중개증권 취득 및 주선·대리 금지(법 §117의7②)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은 정보제공 등 단순중개행위로 한정되어있다.

⭐(3) 투자자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문금지(법 §117의7③)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 업무와 관련된 자문(제도 및 절차 안내, 정관 및 게재서류 등 준비서류 작성 지원 등)을 하는 것은 허용

(4)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의 주지 및 확인 의무(법 §117의7④)

🍀온라인상에서만 청약이 이루어지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
라인상에서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5)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투자자 자격 제한(법 §117의7⑤)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투자자 의사확인 전 임의청약금지(법 §117의7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위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이하여 금지되어 있다

(7)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법 §117의7⑦)

🍀(i)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거나, (ii)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법§117의7⑦ 및 시행령§118의10①)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8) 투자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결과 통지의무(법 §117의7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기간 만료시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전자우편 또는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청약기간은 일반적인 증권의 공모기간보다 길고, 목표도달형 방식(법§117의10③)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펀딩 결과에 대한 투자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목표도달형 방식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하고 청약대금(청약증거)은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방식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법 §117의7⑨)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초기기업(seed, start-up)인 점을 감안하여 발행금액과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연간 발행한도 : 7억원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권유 수단 제한(법 §117의7⑩)

🍀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 가능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및 단순링크(접속장치) 제공은 허용
👉광고 주체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발행인만 가능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게시
👉 중개업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
🍀 중개 증권 또는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발행인과 투자자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자가 게시한 의견은 임의로 삭제·수정 불가능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
👉사모의 중개를 할 경우에는 소수의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만 게재사 항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청약 권유 가능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증거금 관리(법 §117의8)

🍀통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금전을 “예탁”받거나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보관하지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 자체가 금지. 따라서, 투자자 의 청약증거금이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되도록 조치

⭐✔️ 투자광고의 특례(법 §117의9)

🍀투자광고는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인터넷이 유일한 청약의 권유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기타 광고수단(포털사이트, SNS 등)에서도 투자광고가 게시된 해당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거나 접속장치(단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포털사이트(예 : 네이버, 다음)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직접 모집관련 내용 게시 및 청약 권유는 금지
🍀투자광고 주체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만이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투자광고는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으로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규제(법§57 광고규제)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개업자의 명칭과 투자상품의 내용 포함, 투자에 따른 위험의 고지, 근거 없는 비교 광고나 손실보전과 이익보전 약속 금지 등(법 §57조)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의무 부담 (표시광고법 §3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내용 사실 확인 의무(법 §117의11)

🍀발행인의 게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사항
▶️1. 발행인의 재무상황에 관한 사항
▶️2. 발행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
▶️3. 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모집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모집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사용 목적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목표금액 미달 시 부족분 조달 세부계획 등
▶️5. 기타 발행인의 신뢰성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발행인·대주주·임원의 범죄경력 및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 한 사항, 발행인의 게재사항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사항, 수상내역·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법 §6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령 위반 및 업무 소홀(예 :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로 인 한 허위의 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의무(법 §117조의13)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모집의뢰나 투자자의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해당 의뢰와 주문에 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
▶️가. 발행인 관련 자료 : 상호 및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업력 등
▶️나. 중개 의뢰 관련 자료 : 증권의 모집가액, 청약기간, 증권대금 납입기일 등
▶️다. 투자자 관련 자료 : 투자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소득요건 구비 및 전문투자자 등 해당여부 등
▶️라. 청약 관련 자료 : 청약금액, 청약수량, 청약일 등
▶️마. 증권 청약기간 종료 시 증권의 청약 및 발행 내역에 관한 자료
▶️바.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정보(의견교환 자료 포함)
▶️사. 상기 자료들에 부수하는 자료
▶️아. 기타 상기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업무매뉴얼

⭐✔️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 보호예수

⭐크라우드펀딩 사전 준비사항
▶️가.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의 원활한 진행(펀딩성공 시 후속일정)을 위하여 중앙기록관리 기관과 사전협의 필요(약 30일 이상 소요예상)
• 정관심사 관련 사항 : 이사회, 주총, 등기 등
(정관 :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나.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근거 등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함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이 발급받은 종목코드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모집(사모)정보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 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2.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4. 공시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5.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위하는 가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7.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
8.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 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할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 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 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 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 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요약

✔️온라인소액투자는 증권형(투자형)에 해당한다.
✔️발행인에 해당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있다.
✔️투자자의 자격을 제한 가능하다.
✔️발행 및 투자한도는 연간 7억원이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되, 게시판을 이용하면 안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출한다)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으며, 중앙기록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기간은 약 30일이상 소요된다.
✔️투자자명부 관리에 관한 업무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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