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민영주택] 추첨제/가점제 비율 &1순위와 2순위 & 1순위간 가리는 법

About_non_work·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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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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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지식

1.1. 청약 통장

  • 민영주택: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 납입 횟수가 많지 않아도 됨.
    • 가입기간과 예치금 요건 충족이 중요.

1.2. 1순위와 2순위

  •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
  • 청약 신청일 순서: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1순위 보다 하루 뒤)

2. 본론

2.1. 추첨제 가점제 비율

2.2. 민영주택 1순위 기준

  • 전제 조건
    • 세대주
      •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대표하여 각종 행정처리를 담당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안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안됨.
      • 여기서 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TODO: 임대사업자 개념에 대해 공부해보자.
      • 또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새로 보유하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 일시적 2주택인지 영구적 2주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는지 아닌지를 판단
      • 또한 대부분의 청약에서 종전 주택의 처분을 조건부로 해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니, 다주택자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금
    • 걍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듯.
    • 서울 및 부산 +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2.3. 민영주택 1순위간 가리는 법 (가점제 체점 기준)

  •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상부터 세기 시작한다.
    • 상가 및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상가/오피스텔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청약에서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취급된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한다.
    • 2028년에 만점
  • 내 점수는?
    • 무주택기간: 11년 이상: 0점
    • 부양가족수: 0명: 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3년 이상: 15점
    • 20점...

3. 예시로보는 민영주택

  •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3.0. 분양가

  • 95m: 5억 ~ 5억 4천
  • 115m: 6.1억 ~ 6.5억
  • 참고: 근처 아파트 매매가 -> 6.3억 ~ 9억

3.1. 공급 가구 수

  • 전체 공급 1227 세대
    • 공공주택
      • 85m -> 825세대 (67%)
        • 특별공급: 575 세대 (47%)
          • 신혼부부: 165세대 (13.5%)
          • 생애최초: 165세대 (13.5%)
        • 일반공급: 250 세대 (20%)
    • 민영주택
      • 95m -> 222 세대 (18%)
        • 특별공급: 28세대 (2%)
        • 일반공급 -> 194세대 (16%)
      • 115m -> 98 세대 (8%)

3.2. 특징

  •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특별공급이 아래 2가지 밖에 없음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특별공급에는
    • 1순위간 가리기 위해 가점제가 있음
  • 일반공급에는
    • 100% 추첨제! (가점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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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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