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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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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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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무위키 개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 신축아파트를 얻는다는 것은
월급쟁이 중위소득을 거뜬히 상회하는 젊은 부부 중에서도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여러 루트로 증여받은 현금성 자산이 많이 갖춰진 부잣집 자녀들만 해볼 수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나마도 30대 후반 이상으로까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부동산 수요가 과열되면서
1순위 청약만큼은 아니지만 당첨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가고 수십대1의 경쟁률을 넘기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 예시로 보는: 동탄 레이크파크
2.1. 국민주택(85m&2 이하)
우선공급: 70%
우선공급의 조건은 아래 소득 제한 영역 참고
우선공급 내에서도, 신혼부부는 , 1순위/2순위의 조건이 있다.
여기서, 화성시 (30%) / 경기도 (20%) / 그외(50%) 로 또 나눈다.
잔여공급: 30%
24 (84A) / 10(84B) / 15(84C)
여기서, 화성시 (30%) / 경기도 (20%) / 그외(50%) 로 또 나눈다.
2.1.1. 자산 제한
부동산(건물+토지): 2.15억 이하로 소유해야함
자동차: 3683만원 이하로 소유해야함
2.1.2. 소득 제한
내 소득 (2023): 월 807만원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 월 650만원 이하
잔여공급 (30%) : 월 846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맞벌이 781만원 이하
잔여공급 (30%): 맞벌이 911만원 이하
2.1.3.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잔여 공급도 있고,
우선공급 내에서도, 1순위와 2순위가 있음
1순위 끼리는, 가점 항목으로 또 순위를 가린다.
가구 소득 / 자녀 수/ 등등...
2순위 끼리는 추첨이다.
2.1.4. 생애최초
우선공급 / 잔여 공급은 있지만,
1순위 2순위 없음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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