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등의 새로운 권리를 일절 발생시키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등의 권리가 일절 존재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 등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세금 체납일이 전세 잔금일 보다 이전에면, 세금이 선순위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고,
세금 채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와야 ->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됨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지위 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한 후 진행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계약 시의 임대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원의 2배를 배상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