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지킴보증?)

About_non_work·202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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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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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이용절차

  •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까지 전부 가능

보증대상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17000 * 0.8 (=13600) * 0.9 = 12240
  • 1360만원은 보증 못받음

보증대상목적물 조건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
    •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것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근로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1~3 중 가장 적은 금액)

  • min(임차보증금 * 0.8, 보증신청금액)
    • min(17000 * 0.8 = 13600, 12240) = 12240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TODO: 확인 필요

보증요율

  • 0.02~0.04% 차등 적용
    • TODO: 하루치에 대해 내는건지 확인 필요

2.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

  • 우대금리에 따라 0.02%-0.04% 차등 적용

보증이용절차

  •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까지 전부 가능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조건(모두 충족해야함)

  •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 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엽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급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 제공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 선순위채권 총액 < 주택 가격 * 0.6

보증대상자 조건(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보증취급 가능
    •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함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경매)가 없을 것

서류제출


보증한도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0.9) - 선순위채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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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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