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임대인(매수자)와의 특약 정리 - 2

About_non_work·202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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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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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계약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임. 잔금일 익일(공휴일 제외 익일)까지, 동시적 계약으로 인한 임대인 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공인중개사도 공동으로 진다.

  • 임대인이 법인이 아님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인지 받고 진행하는 계약이며,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임차인은 지불한 모든 금액을 당사자로부터 전액 환불 받는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혹은 대출 가능 금액 한도가 줄어들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을 모두 상환 및 정리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공휴일 제외한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등의 새로운 권리를 일절 발생시키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혹은 보증 가능 금액 한도가 줄어들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 이거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 등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계약일~잔금지금일 익일(공휴일 제외한 익일) 동안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지위 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한 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시의 임대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 계약서 작성일 ~ 계약 만료일까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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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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