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About_non_work·2024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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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가 92.8% 비중을 차지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17000 * 0.8 = 13600만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19000 0.9) 0.8 = 13680만원

보증조건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0.9) * 0.6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19000 * 0.9 - 17000 = 100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진행과정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정보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 보증 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보증조건

  •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x 60%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TODO: 매우 중요

위탁 금융 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선정 기준

보증요율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17000 * 0.8 * 0.00146 = 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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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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