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IT] 마이데이터, 첫발도 못 뗐는데…서비스 가입 1人 최대 5개로 막나

지니·202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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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첫발도 못 뗐는데…서비스 가입 1人 최대 5개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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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다 가입 제한 추진

당국 "개인정보 과도 유출 우려
과당경쟁에 정보악용 가능성"
업계 "소비자 선택 맡기면 될 일
반쪽짜리 마이데이터 될 것"

당국, 은행창구서 마이데이터 이용
금융상품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
업계 "비대면보다 전문가 추천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지 적어"

정부가 오는 8월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 한 명이 3~5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민감한 신용정보를 너무 여러 곳에 저장할 수 있게 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커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얻은 사업자는 28곳,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도 34곳에 이른다. 이 계획대로라면 소비자는 이 중에서 많아야 다섯 곳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에게 은행원이 마이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화된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억누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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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만 접근 안 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운영하는 마이데이터태스크포스(TF)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수를 한 명에 3~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흩어진 신용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한 사업자가 많아지면 정보 유출과 악용 같은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신용정보가 걸린 서비스인 만큼 이윤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다른 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검토했다. 소비자가 과도하게 많은 서비스에 가입해 여러 곳에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입 개수 제한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간 조치다.

“소비자 선택권 좁아질 것”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 서비스는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알고 하는 동의, 자유로운 정보 제공 철회와 폐기 확인 등 개인이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보장해주는 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우석 베인앤드컴퍼니 금융총괄파트너는 “소비자가 초반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추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개수를 정해두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서비스가 정착되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초반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시범 기간’을 두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영업점 마이데이터로 맞춤형 추천 불가

금융당국은 또 은행 영업점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했다. 금융위와 금융보안원이 올 2월 펴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원이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보험 등 실적 쌓기용 상품을 ‘끼워팔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토로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따라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추천받은 여러 상품 중에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게 오히려 불완전판매 여지가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비대면으로 한정된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본문의 근거

  1. 정부가 오는 8월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 한 명이 3~5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얻은 사업자는 28곳,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도 34곳에 이른다.
  3. 이 계획대로라면 소비자는 이 중에서 많아야 다섯 곳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조사 할 내용/결과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

마이데이터 산업 본허가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요 서비스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도입 계획

  • 맞춤형 자산관리
  • 생활금융 관리
  • 생애주기별 관리
  • 온라인 대환대출 등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마이데이터 산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지 위하여 제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 함
    •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업종
  • 마이데이터 = 나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 및 정보이동권을 정보 주체인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 마이데이터 산업 =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거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에 도입
    •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사례로 많이 거론됨
    • 그런 것을 가능케하는 법적인 발판이 바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이데이터 사업자 = “개인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데이터 사업 고려사항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인프라
  • 고객별 insight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역량 마련 필요

  • Real-time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되어야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 가치 제공 가능

  • AI, Machine learning 등 최신 기술 최대 활용 필요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 비대면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디지털 경험 제고 필요
  •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속도 및 편의성이 매우 중요
  • 고객에 빈번하게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 hook도 필요
오픈 플랫폼
  •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가 필수적임
  • 타금융기관, 핀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제휴 중요 (Coopetition)
  • 타 사업자와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필요
데이터 보안 방안
  • 고객은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자기 정보 통제권에 대한 높은 민감도
  • 한번이라도 보안 사고로 인해 고객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 강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제공 데이터 범위

소비자 권리 보호

데이터 전송 절차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 방안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 = 금융 분야에 초점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점
    • 금융사가 신용도, 소비패턴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 구조가 복잡 + 표준화 어려운 특성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게 됨
  • 오픈뱅킹으로 지급결제가 과거보다 더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는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

  • 데이터 공유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정보의 관리 소홀,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및 지급결제 관련 금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합 보안 대책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제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처럼 모든 정보 제공과 활용, 보호 및 관리 총괄
  • 총 자상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사인 기업은 임원 임명을 의무로 해야 함
  • 수행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실행
    •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규제
    • 정보 누설,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애부 시스템 구축
    • 개인 신용 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신용정보 보오 관련 법렬,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개인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활용 체제를 점초, 사무소에 갖추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
  • 유출 등을 말리 위해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고 인쇄물이나 그 밖의 기록 매체는 파쇄와 소각 의무화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대응책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어, 해당 사업자는 15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
  • 7일 동안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보금 지역으로 하는 일단/주간신문에 이 사실을 의무 게재

물리적 보안 대첵

  •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 설비 분리
  • 운영 장소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 + 엄격한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함
  • 외부 공동정산시설(IDC)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춘 시설을 이용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이인 권고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O27001 등) 인증을 취득한 안전한 시설로 제한

암호화

  •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적용 대 : 비밀번호와 바이오 정보, 개인 신용 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식별 정보 등
    • 본인인증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암호화 처리하고, 조회 자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업무용 단말기,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상용 암호화 SW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 채택
  •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별도의 보안 서버 구축 + 암호화
  • 웹서버에 전송계층보안(TLS) 인증서를 설치, 모든 구간의 암호화 송수신 체계 확립
  • 별도의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설치 운영
  • 이상거래(IP 기록, 인증 실패 횟수, 과도한 API 요청 등)가 발생할 경우 모든 기록을 지원 기관에 의무적으로 공유토록 했다.



요약 및 의견

정부 : "소비자 한 명이 3!5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 개인이 민감한 신용정보를 너무 여러 곳에 저장하면 정보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 커짐

  •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 얻은 사업자 28곳 + 추가 허가 심사 받고 있는 사업자 34곳

    • => 여기서 5곳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입장 입장

    • 은행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제 :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
      • 은행원이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보험 등 실적 쌓기용 상품을 ‘끼워팔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
    •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한 사업자가 많아지면 정보 유출과 악용 같은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 개인의 신용정보가 걸린 서비스인 만큼 이윤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 업계 입장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억누를 것
    • 알고 하는 동의, 자유로운 정보 제공 철회와 폐기 확인 등 개인이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보장해주는 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 방안
    • 서비스가 정착되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초반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시범 기간’을 두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
    • 맞춤형 추천이 불가능하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 자체를 축소하는 것
    •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음

마이 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건지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하는 가명 정보인데, 스스로 결정하게 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상품 추천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못받게 하는건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마이데이터산업 허가 기준을 더 까다롭게 + 유출 시 징벌 쎄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횟수 제한은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는 취지와 맞지 않아보임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다른 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알맞은 대응같음



적용할 점

  • 마이데이터산업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지
  •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 현재 기업의 보안 체계 _ 보안강도 +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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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빠.죄.아 (코딩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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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뱅크샐러드 이런건가요??
"금융사가 신용도, 소비패턴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
->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거같네요 !
정부가 이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럼 이런 정보를 금융사가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내놓는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걸까요 ...? 정부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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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네요.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은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토스의 정보유출?? 소문이 돌았을 때, 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간편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보안상에서 간편한 인증으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5개 이상 가입을 제한한다는 점에 약간의 동의를 하지만, 후에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면 정부의 규제도 풀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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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마이데이터가 토스, 뱅크샐러드처럼 금융, 신용, 부동산 등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이미 토스, 뱅크샐러드는 모든 은행, 증권, 신용, 자동차 등등 수많은 정보를 하나로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5개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정부의 말이 틀린말은 아닌데 그럴꺼면 위 두개 어플도 제한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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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5개로 제한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좀더 기술력 있는 곳과 안전한 곳으로 선택할꺼 같은데 아직은 보안이 완전하지 않은 사태에서는 좋은 결정인거 같습니다! 5개 중 선택 받을려고 기업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꺼 같거든요! 사실상 보안이 뚫려도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액션만 보여주지 전반적인 피해 대책은 모색안하는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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