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첫발도 못 뗐는데…서비스 가입 1人 최대 5개로 막나
금융위, 과다 가입 제한 추진
당국 "개인정보 과도 유출 우려
과당경쟁에 정보악용 가능성"
업계 "소비자 선택 맡기면 될 일
반쪽짜리 마이데이터 될 것"
당국, 은행창구서 마이데이터 이용
금융상품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
업계 "비대면보다 전문가 추천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지 적어"
정부가 오는 8월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 한 명이 3~5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민감한 신용정보를 너무 여러 곳에 저장할 수 있게 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커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얻은 사업자는 28곳,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도 34곳에 이른다. 이 계획대로라면 소비자는 이 중에서 많아야 다섯 곳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에게 은행원이 마이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화된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억누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만 접근 안 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운영하는 마이데이터태스크포스(TF)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수를 한 명에 3~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흩어진 신용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한 사업자가 많아지면 정보 유출과 악용 같은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신용정보가 걸린 서비스인 만큼 이윤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다른 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검토했다. 소비자가 과도하게 많은 서비스에 가입해 여러 곳에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입 개수 제한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간 조치다.
“소비자 선택권 좁아질 것”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 서비스는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알고 하는 동의, 자유로운 정보 제공 철회와 폐기 확인 등 개인이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보장해주는 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우석 베인앤드컴퍼니 금융총괄파트너는 “소비자가 초반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추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개수를 정해두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서비스가 정착되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초반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시범 기간’을 두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영업점 마이데이터로 맞춤형 추천 불가
금융당국은 또 은행 영업점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했다. 금융위와 금융보안원이 올 2월 펴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원이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보험 등 실적 쌓기용 상품을 ‘끼워팔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토로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따라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추천받은 여러 상품 중에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게 오히려 불완전판매 여지가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비대면으로 한정된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도입 계획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지 위하여 제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고객별 insight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역량 마련 필요
Real-time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되어야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 가치 제공 가능
AI, Machine learning 등 최신 기술 최대 활용 필요
정부 : "소비자 한 명이 3!5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 개인이 민감한 신용정보를 너무 여러 곳에 저장하면 정보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 커짐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 얻은 사업자 28곳 + 추가 허가 심사 받고 있는 사업자 34곳
- => 여기서 5곳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입장 입장
- 은행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제 :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
- 은행원이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추천받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보험 등 실적 쌓기용 상품을 ‘끼워팔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
-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한 사업자가 많아지면 정보 유출과 악용 같은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 개인의 신용정보가 걸린 서비스인 만큼 이윤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업계 입장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을 억누를 것
- 알고 하는 동의, 자유로운 정보 제공 철회와 폐기 확인 등 개인이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보장해주는 게 진정한 소비자 보호 방안
- 서비스가 정착되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을 고려하더라도 초반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시범 기간’을 두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
- 맞춤형 추천이 불가능하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 자체를 축소하는 것
-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면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음
마이 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건지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하는 가명 정보인데, 스스로 결정하게 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상품 추천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못받게 하는건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마이데이터산업 허가 기준을 더 까다롭게 + 유출 시 징벌 쎄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횟수 제한은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는 취지와 맞지 않아보임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다른 서비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알맞은 대응같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네요.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은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토스의 정보유출?? 소문이 돌았을 때, 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간편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보안상에서 간편한 인증으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5개 이상 가입을 제한한다는 점에 약간의 동의를 하지만, 후에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면 정부의 규제도 풀리면 좋겠네요!
마이데이터가 토스, 뱅크샐러드처럼 금융, 신용, 부동산 등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이미 토스, 뱅크샐러드는 모든 은행, 증권, 신용, 자동차 등등 수많은 정보를 하나로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5개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정부의 말이 틀린말은 아닌데 그럴꺼면 위 두개 어플도 제한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뱅크샐러드 이런건가요??
"금융사가 신용도, 소비패턴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
->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거같네요 !
정부가 이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럼 이런 정보를 금융사가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내놓는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걸까요 ...? 정부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ㅇ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