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IT]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놓고 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

지니·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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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놓고 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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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의식한 행보다. 방통위가 이번에 설명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방통위는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를 구분해 규제할 수 있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에는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제재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쟁 당국은 일반 규제를, 전문규제 당국은 전문적인 규제를 담당한다”며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통위도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두 법안을 놓고 어떤 법안이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규율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본문의 근거

  1. 방통위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2. 공정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3. 대안 = 동시 도입
    1. 경쟁 당국 = 일반 규제, 전문규제 당국 = 전문적인 규제
    2. 중복 규제 = 한 부처가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조치 못하게
    3.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임



추가 조사 할 내용/결과

국내 온라인 플렛폼 규제

온라인 경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은 확대됨

기존 법률이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부가통신사

  • 사업자와 사업자
  • 사업자와 이용자
  • 이용자와 이용자 간 정보와 상품 매개
새로운 유형의 갑질 사례 등장
  • 구글 인앱결제 강제
  • 수수료 정책 일방적 변경
  • 애플 앱스토어에 경장사 앱 등록 거부 등
  • 무신사 : 다른 패션 플랫폼 입점 시 향후 거래 중단 가능성 통보
  • 쿠팡 : 배민 입점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유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시기에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입점 업체와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법)

과도한 규제가 아닌 온라인 생태계 보호 목적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놓치기 쉬웠던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적용대상 :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 이용 집중도와 거래 의종도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별도 규정
    •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X
  • 규제 방안
    • 자기 서비스 우대 또는 최고 대우 강요, 끼워팔기 금지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 기반 조성
    • 검색결과, 추천 등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노출되는 순서와 방식 결정 기준 공개

온라인 플렛폼 공정화법

갑질 방지법

  • 대규모 유통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의 틀로는 플랫폼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 재정
  •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질3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안
  • 적용 대상 :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사업자
  • 규제 방안
    •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행위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

  • 온라인 플랫폼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 이에 대한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

공정거래위원회

이중 규제 아니다

  •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플랫폼 =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함
    • 소매상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음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음
      •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소매상에게 적용
      •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EX) 쿠팡
      •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
      • 두 법이 동시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행위에 대한 규율
      •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음
새로운 규제를 놓고 정부부처와 국회까지 서로 '영역 다툼'
  • 디지털 테크 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여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
  •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법안만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 중첩 규제에 대한 우려
      • EX)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V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 중복 규제 : 플랫폼 사업자의 노출 기준 공개, 광고와 광고 아닌 정보 구분, 실태조사
      • OTT 분야 ->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VS 문체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VS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이 법을 적용 받는 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

국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한국의 규제 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기존 법을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감독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새로 법안까지 만들며 전례 없는 규제에 나섬

EU

  • 2020.0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약관)’을 시행
  • 계약서가 아니라 약관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 종료 전 이의 제기의 기회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점업체 대신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을’의 입장에 있는 입점업체의 부담 덜음
  •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등 각종 계약조건을 명시한 약관을 작성
  • '경쟁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을 만든 이유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 기존 법률체계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
    • 기존 규제체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플랫폼들을 모두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꼴

일본

  • 2020년 6월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 제정
  • 규제법에는 부당행위와 관련한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음
    •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
    • 절차와 체제의 자발적 정비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경제산업성에 매년 제출

중국

  • 2019년 1월 제정하여 시행

미국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적용할 점

  1.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처럼 획일적인 규제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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