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턴이란 인스턴스를 오직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말한다.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면 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테스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타입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싱글톤이 아니면 mock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방식 모두 생성자는 private으로 감추고,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public static
멤버를 마련해둔다.
public class Elvis {
public static final Elvis INSTANCE = new Elvis();
private Elvis() {...}
public void leaveTheBuilding() {...}
}
생성자가 private이니 클래스가 초기화될 때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전체 시스템에서 하나 뿐임을 보장.
하지만 리플렉션 API(아이템 65)에서 AccessibleObject.setAccessible
을 사용해서 private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방어하려면 생성자를 수정하여 두 번째 객체가 생성되려할 때 예외를 던지면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해당 클래스가 싱글턴임을 API에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한 public static
필드가 final
이니 절대로 다른 객체를 참조할 수 없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네오의 강의에서 이런 방식은 성능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려 할 때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한 방식이다.
public class Elvis {
private static final Elvis INSTANCE = new Elvis();
private Elvis() {...}
public static Elvis getInstance() { return INSTANCE:}
public void leaveTheBuilding() {...}
}
물론 이 방식도 리플렉션을 통한 예외는 존재한다.
Elvis::getInstance
를 Supplier<Elvis>
로 사용위의 두 방식으로 만든 싱글턴 클래스를 직렬화하면 단순히 Serializable
을 구현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모든 인스터스 필드를 일시적(transient)라고 선언하고 readResolve
메서드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템 89).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렬화된 인스턴스를 역직렬화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긴다.
public enum Elvis {
INSTANCE;
public void leaveTheBuilding() {... }
}
public
필드 방식과 비슷하지만, 간단하고, 심지어 직렬화 상황이나 리플렉션 공격에서도 막아준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상황에서는 원소가 하나뿐인 열거 타입이 싱글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만들려는 싱글턴이 Enum외의 클래스를 상속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없다.
참고: 강의 - e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