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JungChihoon·2020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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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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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보호 활동으로
1) 정보보호정책 수립
2)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3) 위험관리
4) 구현
5) 사후관리
5단계를 거쳐 운영이 되면 ISMS 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의해 정보보호관리처계 인증을 받게 된다.

ISMS 인증심사 기준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정보보호대책으로 나뉘며 104개의 통제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인증

  • 정보보호 관리과정: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적합성
  • 정보보호 대책 : 실제적인 기술적, 물리적, 인적보안에 대한 인증
  • ISP 업체, IDC, 100억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제공 서비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며 2013년 의무화 됨.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표준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지 정부가 확인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ISMS-P

기존 ISMS와 PIMS 인증 간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의 전반적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통합한 인증제도

  • ISMS-P 구조: ISMS_P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은 ISMS와 ISMS-P(102개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의 인증을 선택적으로 준비 할 수 있음

인증체계 및 주체

인증기준

신청절차

인증대상

자율신청자와 의무대상자가 있다.

인증범위와 심사종류

연도별 발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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