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Jen Y·202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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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PL 3.0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be511468-c8bb-4f97-9894-246f64aa2204?page=79

    AGPL 3.0 라이선스를 가진 SW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그 범위는 외부판매/배포 뿐만 아니라, 서비스(SW는 실제 배포되지 않고 서버에서 돌아가는 웹서비스 등)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외부 서비스 및 배포/판매 등을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한 번에 정리하기(GPL/LGPL/AGPL/Apache 비교)
https://datalibrary.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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