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근로자 & 사업자 주요 노동법

Kangyeol Kim·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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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업자가 1부는 고용인이 가집니다 (교부의 책임까지 사업자한테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노동계약서를 템플릿처럼 제공해줍니다.

2. 주휴수당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합니다. 일하는 기간의 2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임금, 수당계산

하루 8시간 5일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한 달: 4.3452주이니 한달 기준은 209시간 * 시급 = 월급

4. 세금, 근로자성

원천징수 3.3% (프리랜서의 세금,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과제) 혹은 원천징수 15.4% (근로자의 세금)의 세금을 떼는 기준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으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5. 4대보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자 무과실 책임이고, 고용보험은 고용한지 3개월 이상되면 가입시켜 주어야합니다.

6.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되어야 해고예고가 생기게 됩니다.

7. 퇴직금

근로자성이 인정, 계속 근로 1년,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 입장

1.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 근로가 1년이 넘어야지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된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다. 퇴직금의 규모는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2. 연차휴가

상시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가 넘으면 다음 해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나오고, 단 1년차라면 추가로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나온다. 연차가 쌓일 수록 연차휴가는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늘어난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이다. 사업주가 전액 지불하는 보험료이다.

4. 강행법

노동법은 고용자-고용인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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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Student @ KAIST / Co-Founder @ Let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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