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印紙稅)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런 증서들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들이므로 대부분 중요문서로 취급한다.
그래서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다.
대체거래는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서 입금 및 송금 등 현금성 실물이 오가지 않고 계좌간에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50만원을 무통장입금 거래를 진행하면 A은행은 김아무개의 통장에서 50만원을 출금하는데, A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로 송금해야 하는 것이므로 김아무개의 통장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전표만 발행하고, 또 50만원을 B은행으로 송금내역만 전표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실제 현금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김아무개가 요청한 거래가 끝나게 되면 각 A은행과 B은행은 차변과 대변이 맞게 된다. 그래서 대체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맞아야 하며 대체 출금이 있었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대체입금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금융기관에서 중계처리 되는 신용카드 대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빠져 나갈 때도 대체출금이며, CD기나 인터넷뱅킹등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도 대체출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