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용어] 인지세

낙서장2·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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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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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국세 중에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인지세(印紙稅)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런 증서들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들이므로 대부분 중요문서로 취급한다.

그래서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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