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통상 갚을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같은 변제 기한의 존재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기한이익(期限利益)이란? 각종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에서는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나누어서 갚을 수 있고 금융기관(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채무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자를 연체하거나 2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드렸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되며, 금융기관(채권자)은 고객에게 대출 이자가 아닌 원금 전체를 상환하라고 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어떠한 이유로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채무자는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금융기관(채권자)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을 조기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실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채권을 '신용정보' 기관에 매도하게 되면서 추심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에 들어가게 된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기한상실 예정 통지는 대출금 상환이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보내는 정식 통지로 대출만기가 남아있더라도 연체, 파산, 회생 등이 발생하면 대출의 상환을 요청하겠다는 금융기관의 통지입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으로 금융 기관이 미결제 금액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통지서에는 총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 곧바로 기한이익의 상실을 진행시키기 위해 만든 약정을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부른다. 즉,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위험해지는 기준을 직접 정해 그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의 청구 없이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