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용어] 중도상환수수료

낙서장2·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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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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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즉, 은행입장에서도 만기에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향후 이자수입을 잃게 되거나 상환받은 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운용해야하므로 통상적으로 대출계약시 중도상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은행에 따라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상환금액, 상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시 아래의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한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 ✕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기간: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을 대출만기일로 산정한다.
  • 대출 잔여일수: 남은 대출 일수를 의미한다.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차감하여 잔여기간을 산정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조건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상품 경우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으로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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