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단일시장에 적합한 통일 되고 단순한 프레임 워크
권리와 의무 강화
현대화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마련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협력 강화(예: 공동조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European Data Protection 설립 (2018)
신뢰할 수 있고, 비례적인 제재 부과(Credible and propotionale sanctions)
(예: 위반의 성격, 기간, 경중 등 11가지 기준 고려)
EU 내에 사업장(estabishment)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EU 거주자의 EU 內 행동을 모니터링
GDPR 정요 대상은 '국적'이 아닌 'EU 거주자'에 해당하는 고려
'명백히' EU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떄 적용되며, 단순 접근 가능성은 GDPR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아래 기업은 GDPR 적용 대상임
- EU에 사용장을 운영하는 기업(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
- EU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예) 현지어로 마켓팅 활동을 하거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히, 아래 기업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함
- EU 주민의 민감한 정보(건강, 유전자, 범죄경력 등) 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CCTV)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책임자 지정
- 특히,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필요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유지, 관리
-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관한 기록 유지
-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건강,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간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지 관리해야함.역내 대리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EU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EU 역내 대리인 지정 필요
- 다만, 정부부처 또는 관련 기관경우, 해당 처리가 간헐적 소규모의 개인정보 처리로 민감정보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렝 대한 위험이 낮은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기업 내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및 내부 업무절차 개선
-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항목(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 동의 획득 절차,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출시 조치 방법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GDPR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처리 절차 개선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 개인의 권리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을 완화
- 특히,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 처리, 대규모 민감정보, 공개장소서의 체계적 모니터링 등의 경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 확보(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표준계약의 체결, 회사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의 승인, 승인된 행동 규약 또는 인증제도,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통한 적법성 확보경영진의 인식 제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확보
동의 획득 절차 수정 및 재획득
아동의 동의 획득 방안 강구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절차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명
관할 감독기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