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 - 소프트웨어 저작권

강준호·20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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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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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저작물

  • '사람' 이 만든것

저작물에 초상권이 걸려있다면?

  •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 내용에 초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

저작인격권

  • 저작권을 공표할지 안할지 정할 수 있음
  • 동일성 유지 등등
  • 돈하고는 상관없음.

저작재산권

  • 건물도 저작물
  • 저작권은 창작한날 바로 발생(이때를 기점으로 인정 ㄱㄴ)인정받으려면 그때 만들어졌다라는걸 남들이 알 수 있어야해. ->인터넷에 공표. -> {그럼 만약 누가 내 코드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으면 저작물 위반으로 신고할수있나}
  • {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아직 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원래라면 저작권을 명시한 남의 코드 일부분을 갔다 사용하고
    내 코드에 저작권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다면.
    논문에서 인용했다는걸 표기하는거처럼
    저작권을 인정받을때 일부 남의 코드인걸 밝혀야하나
    }
    => 당연하다. 논문을 작성하는거 처럼 코드에 주석처리해서 번호달듯이 쓰고, 마지막에는 출처까지 종합해서 명시해야한다.

현재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세계의 자재 명세서, SBOMB을 도입하고있고, 개인 또한 출처를 다 명시해야한다!

{남의 코드에서 대충 변수명만 바꿔서 새로 만들면 저작권은 내거인가?}

완성형 sw 중 - 한정사용 라이센스(기간 한정 어도비)
용역받은 회사가 지식재산권, 법인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자체) = 저작권 => 코드가 다르면 저작권 달라짐
특허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 '아이디어'(설계도)

  •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고 회사 컴퓨터로만 작업해서 유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여}

지금은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만들어.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했던거고. 보호는 적절하게 받고, 한정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처음에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게 싸움의 계기가 되는거지.

github 에서 쓰더라도 라이센스의 출처를 밝혀달라. -> 많은 사람들이 쓴 코드를 개선

보호 받고 싶은 상업적 목적만 보호받는 상황으로 갈거다.

{
처음부터 끝까지 못만들고 남의 코드를 참고하는게 필수불가결. 도의적인 부분으로 보면 보호 받고 싶은 상업적 목적 코드만 보호 받는 상황으로 가야한다고 말씀. (근데 이건 도의적인 부분이고),아까 말씀하신 악질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아서 쓸 수 있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어캐될까..?
}
남의 소스를 뽑아서 쓰는건 개인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부분은 도의적인 것. 만약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쉽고 편하게 코드를 잘 만들었는데
내 코드를 이용해서 상업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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