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란?
- 특허를 출원 →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한 것.
- 이때 단지 출원 했다고 특허청에 무조건 특허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명세서를 읽고,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이 선행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 후 해당 기술내용에 대해서 과연 특정인에게 특허권(독점권)을 부여하여도 될지를 판다한 후에야 특허를 받을만 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특허 등록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심사관님에게 심사 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위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관에게 출원사건이 배당되고 심사가 진행된다.
- 즉, 빨리 심사청구를 하면 할수록 심사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다.
- 심사결과는 보통 심사청구한 날로부터 약 1년 정도 기다려야됨.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도 심사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약 1년 정도를 기다린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음.
- 심사청구시 청구항 개수에 따라서 심사청구 비용을 특허청에 납부해야한다.
- 이때 심사결과를 1년이나 기다리고 싶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을 하면된다. 우선 심사 별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고, 3개월 정도 이내에 첫 번째 심사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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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출원번호 통지서에 심사청구(유) - 출원과 심사청구 동시에 한 것.
출원번호 통지서에 심사청구(무) -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는 안 한것.
- 심사청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사청구 기한
-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된 특허명세서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만 되고, 심사관에게 출원 사건이 아예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특허 등록도 안된다.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 2020 1월 1일 출원 했다면 2023 1월 1일에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3년 경과 후 자동으로 취하 된다.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분할출원이 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