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같은 수권자본의 개념이 없고 자본금의 증감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설립시 사원이 아닌자의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에 비해 폐쇠적이다.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 일부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투자받기 어려움
반면 주식회사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주식회사에 비하여 간소하며 기관의 구성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사회, 감사 없어도 됨)
-> 소규모일때 유리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